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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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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022-03-21
    •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출연금 ㅇ 관광진흥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출국납부금 ㅇ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따른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의100분의50 ㅇ 기금운용수익금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등관광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 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 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 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2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 관광활성화를위한생태계회복및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17-04-05
    •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관광 서비스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략시장과 (1개 직위) 중화권 외래관광객 유치 5급 1 ㅇ경력기준 :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외국어 기준 : 중국어 활용 가능자 ㅇ우대요건 : 관광, 행정, 경영, 중국학 관련학과 전공자 ㅇ기타요건 : 중국 등 중화권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 저작권 정책관실 (28개 직위) 저작권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3호, 2018.7.3. 시행) 2018-07-03
    •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1-1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6-02-11
    •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7-28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66호, 2009.2.5) 2009-02-05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6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관광객이용시설업 (단, 외국인 전용기념품 판매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8 관광편의 시설업 (시내순환 관광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9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0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뒤 쪽)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2차)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9-06-25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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