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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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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41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 4/16 신문산업디지털화사업의 뉴스콘텐츠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비 113백만원 비목 변경(210 → 260) ◦ 6/14 신문산업진흥의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비 390 백만원 비목 변경(210 → 260) ◦ 11/30 신문산업진흥의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일반수용비 70백만원,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의 NIE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변경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당 없음 <지출> * 분야-부문 : 060장(분야) 문화및관광 - 061관(부문) 문화예술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23,069 23,069 0 1400항(프로그램)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23,069 23,069 0 1463세항(단위사업) 신문발전지원 - 23,069 23,069 0 210목 운영비 03/13 3,999 3,179 -820 ◦ 신문산업진흥 조사연구사업 비목 변경 - 운영비(210) ⇒ 연구개발비(260), 420백만원 ◦ 신문산업디지털화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지원사업 비목 변경 - 운영비(210) ⇒ 연구개발비(260), 400백만원 04/16 2,039 2,167 128 ◦ 신문산업진흥 조사연구사업 비목 변경 - 연구개발비(260) ⇒ 운영비(21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2013-08-05
    •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 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31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구디지털문화원 2021-03-03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및 해설서 2021-09-03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1-32 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3.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승인 당시에 융자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적정 융자금액, 융자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융자금 회수, 연체금 회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손실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은 예외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지방비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여부가 해당 지자체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것 ㅇ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집행상 전제조건의 이행되었을 것 ㅇ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2017년 개정안) 2018-01-25
    •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추진하였다.(2005.8.1).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 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연혁 2001. 1. 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최초 수립 2001. 1. 2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지침 시달 (문화관광부→ 시・도) 2002. 12. 3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1,000명 목표 달성 2005. 8. 1.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2009. 12. 3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원 2,000명 목표달성 2011. 4. 5.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법제화,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2011. 10.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2012. 1.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제정 2014. 12. 1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개정 2016. 9. 3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www.ctgs.kr) 운영 개시 ..PAGE:3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4-04-25
    • * 9개 시도 15개 과제 지원사업 추진 방식 : 지자체 보조(50% 정률) ㅇ 예산 내역 - 광역발전계정 : 14개 과제 지원(34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개 과제 지원(23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추진(’13. 8월~10월)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계획 수립(’14.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14. 4월) 15.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계정) □ 사업 목적 ㅇ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 등의 보수정비 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내역사업사업기간 총사업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1 ~계속 ‘13까지 28억원 ‘14 : 2개관 (계속 1, 신규 1)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신규 (‘14~’16) 92억원 ‘14 : 1개관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BTL) ‘09 ~ 계속 41억원 (계속)929백만원 제주도립미술관 등 2개소 정률지원 (각 시설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17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종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사항을 보완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1.28)으로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업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승마가 대중화 될 전망에 따라 승마장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친환경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호텔업에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하고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사업계획 승인 시 일반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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