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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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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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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 2013-07-04
    • 문화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 기타, 운영경상비 등 3.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보조금 : 사업별 차등지원 □ 지급조건 : 지원결정 통보이후 보조금 신청서, 이행보증증권, 해당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이행보증증권은 총 소요예산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비용은 자체부담금으로 해야 함 나. 지원조건 □ 지원단체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최초 사업계획서 상의 총 소요예산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비용은 위원회 보조금으로 수행 가능 □ 보조금의 사용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11.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영화단체사업 보조금관리규정』 『위원회의 교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100.0 2.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체육지원】 □ 사업개요 - 우수장애인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개최로 장애인체육 보급 및 지방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08년도 제13회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장애인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및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과 이해증진에 기여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대회진행비 332백만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비 560백만원(지자체) - 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육성, 가맹단체 육성(17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종목별 및 장애유형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②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 체육예산(기금)현황 2013-08-13
    •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예산 내역 - 5,648백만원 :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848백만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운영비 지원 3,500백만원, 시도체육회 지원 1,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3년~) 26. 체육인복지사업사업 목적 ㅇ 체육인들의 보호, 육성,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및 동기유발을 통하여 국제대회에서 세계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등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 ‘13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등 총 8 개 세부사업사업 추진 방식 : 보상금, 민간보조(선수 및 지도자) ㅇ 예산 내역 - 8,474백만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장애연금,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지원금, 복지후생금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75년~) 27.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사업 목적 ㅇ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 장애 체육인들의 보호․육성, 세계 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여건 마련...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년도 지역문화·문화기반분야 재정집행계획 2018-03-05
    • 청년의 상상력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12개 프로그램) (120백만원) ㅇ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아마추어 어르신의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하여 예술적 성취감 제고 및 동세대 어르신에게는 주체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500백만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1월) ㅇ 사업 현장 점검: 수시 ㅇ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12월) ④ 박물관 진흥 지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예산 ’18예산 집행시기 사업주관 1/4 2/4 3/4 4/4 합 계 7,819 7,931 1,445 1,584 2,519 2,383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491 3,357 840 840 840 837 민간보조사업자 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152 152 - 152 - - - 박물관정책개발 27 27 20 7 - - 문체부 박물관 운영 활성화 180 180 45 45 45 45 한국박물관협회 영월 국제박물관 포럼 360 360 - - 360 - 강원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 550 150 150 150 100 민간보조사업자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1,679 1,537 390 390 390 367 한국박물관협회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1,780 1,468 - - 734 734 - 안동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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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1. 문화예술진흥기금 77 2. 영화발전기금 80 3. 지역신문발전기금 83 4. 언론진흥기금 85 5. 관광진흥개발기금 89 6. 국민체육진흥기금 95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 혁 '48.11 : 문교부 문화국 설치, 공보처 설치 '61. 6 : 공보부 설치 '68. 7 : 문화공보부 설치 '82. 3 : 체육부 설치(‘91. 2.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 설치(체육청소년부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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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2014-02-28
    • 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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