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21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28
    •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에 교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요청을 받은 주관과는 적립금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과로부터 적립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소관과는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2011-12-26
    • ①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의 협조를 받아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적립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훈령 제149호) 2011-04-06
    •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훈령 제162호) 2011-08-22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3-01-14
    •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2-02-1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18-11-23
    •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2010-04-06
    •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