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8028-00_1699857143204_전자입찰공고문(조경시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hwp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20231118028-00_1699857143209_과업설명서(건설폐재류).hwp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20231118028-00_1699857143211_내역서(건설폐재류).xls
: 올림픽공원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일반) 구분 금액 비고 총 공 사 비 2:29:46 73,806,434 공 급 가 액 2:29:46 66,011,031 부 가 가 치 세 12:00:00 7,795,403 소 계 2:29:46 73,806,434 총괄내역서 5 A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낙찰율(%) 비 고 9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N 1. 운 반 비 1 식 0 0 0 0 E000-9130 2. 폐기물 처리비 1 식 공 급 가 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7,000 3.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도 급 액 1,327,000 E000-8160 내 역 서 5 A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낙찰율(%) 비 고 9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N 계 1. 폐기물 운반비 0 폐콘크리트 30km, 24ton덤프 169.916 Ton 건설폐재류 30km, 24ton덤프 906.366 Ton 혼합건설폐기물 30km, 24ton암롤트럭 0.905 Ton 공인계량비 1077.187 Ton 2.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169.916 Ton 건설폐재류 906.366 Ton 혼합건설폐기물 0.905 Ton E000-8160 폐기물처리비 5 A 명 칭 구 분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낙찰율(%) 단가(원/ton) 비고 7 폐기물처리비...
20231118028-00_1699857143212_도면(참고용).pdf
..PAGE:1 2023.10 ........ .......... ......... ..PAGE:2 NONE ............................. 001 L- .... ............. .... ... ............. 102 004 003 002 .... L- L- L- L- ... ... 103 L- 104 L- ..... ..... 101 L- .............. ............. DESCRIPTIONOFREVISION ........ ....... ................ ................. NOTE ... Drawn Checked Reviewed Approved ... .... .... .... ... ... 2023.10 .......... ........... ......................... Tel.6338-3113Fax.6348-3114 JUNGDESIGN ............ .... L-001 .............. ............ ............ 105 L- 106 L- .............. .............. 107 L- ........... 202 L- 203 L- 204 L- 201 L- .............. .............. ............ ............ 205 L- 206 L- .............. .............. 207 L- ........... 208 L- ........... 302 L- 303 L- 304 L- 301 L- ...... ...... ......... .......... 401 L- ..... 502 L- 503 L- 501 L- ..... ...... ........ ..PAGE:3 ..................... ............. DESCRIPTIONOFREVISION ........ ....... ...................
20231118028-00_1699857143214_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건설폐재류).hwp
□ 크레인작업 □ 이동식 크레인 작업 □ 리프트작업 □ 곤돌라작업 □ 승강기작업 □ 지게차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용접작업 □ 전기작업 □ 굴착작업 □ 위험물질취급작업 □ 동바리작업 □흙막이작업 □ 발파작업 □ 벌목작업 □ 석면작업 □ 소음작업 □ 진동작업 □ 고소작업대 □ 감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해당 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번 작업종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후진 시 작업자와 부딪힘 위험 1) 노동자와 차량계건설기계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2) 접촉위험이 없는 장소(차선 외측)에서 유도 업무 실시 3) 건설기계로 후진을 할 때는 운전자는 후사경, 후방감시장치(CCTV)등을 사용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후미 등 사각구역 반드시 확인 4. 종합의견 ㅇ 사전에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철저히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작업 시행 5. 작성 및 확인자 ㅇ 작성자 * 사업(감독)부서의 발주담당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건설관리팀 대리 업무담당 전은지 ㅇ 확인자 * 사업(감독)부서의 관리감독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건설관리팀 팀장 업무총괄...
20231118028-00_1699857143220_KSPO 공사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