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896-00_1635986140697_입찰공고문.hwp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연내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긴급히 추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은행법(또는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11:00까지 ※ 마감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0211105896-00_1635986140717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20211105896-00_1635986140738_(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PAGE:4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20211105896-00_1635986140738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20211105896-00_1635986140757_청렴계약서류.hwp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20211105896-00_1636000310407_제안요청서.hwp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계약 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공단의 별도 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전화 또는 구두 질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의 내용은 업체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공단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출서류 순번 구분 수량 작성기준 1 제안서 10부 원본1부(기명), 부본9부(무기명) ※제안서 부본에는 업체명 표기 금지! 2 제안서 요약본 *직원평가용 1부 [서식6]A4 1장이내, 원본1부(기명) (복지카드 발급혜택, 서비스부분 작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