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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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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33 2,593,100 34 2,618,200 35 2,643,100 36 2,666,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27,300 918,600 2 1,503,300 993,100 3 1,579,400 1,067,400 4 1,655,700 1,141,800 5 1,730,900 1,216,300 6 1,830,700 1,280,800 7 1,930,400 1,345,700 8 2,030,500 1,410,000 9 2,129,900 1,474,500 10 2,228,800 1,538,600 11 2,318,500 1,594,000 12 2,407,300 1,649,300 13 2,496,500 1,704,100 14 2,585,000 1,758,600 15 2,673,000 1,812,700 16 2,750,500 1,861,500 17 2,828,600 1,910,000 18 2,906,500 1,958,200 19 2,984,000 2,006,200 20 3,061,300 2,054,400 21 3,130,400 2,098,900 22 3,199,500 2,143,900 23 3,268,500 2,188,300 24 3,337,300 2,232,800 25 3,406,200 2,277,000 26 3,466,600 2,310,400 27 3,526,600 2,344,100 28 3,586,900 2,377,700 29 3,646,700 2,411,500 30 3,707,300 2,444,400 31 3,748,300 2,473,400 32 3,789,600 2,498,600 33 2,524,000 34 2,549,000 35 2,574,200 36 2,597,400 [별표 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17
    • 제12조제5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동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2)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현행 제2조제1항제6 ‘차’목 및 ‘카’목 삭제, 안 제2조제1항제3‘아’목 및 ‘자’목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6‘차’목 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승마장업’ 신설 마.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부칙 개정)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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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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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650(65) 수혜자 46 16(35) 30(65) 11년 세출예산현액 1,000 300(30) 700(70) 사업대상자 48 14(30) 34(70) 지출액 1,000 300(30) 700(70) 수혜자 48 14(30) 34(70) * 통계출처 : 문화동반자 사업 내부자료 ** 09~10년 자료 수정 : 문화동반자 사업 10억 예산대비 실제 초청인원 수정 □ ’1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1년 성과목표(지표) ’11년 목표치 ’11년 실적치 여성 지원비율 50% 30% □ 평 가 ◦ 잘된 점과 미흡한 점 - 2011년 문화동반자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 국가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과 연수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유능한 여성예술인들을 적극 초청하여 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함 ◦ 결과에 대한 원인 - 다만, 문화동반자 사업의 경우 해외 예술인을 초청하는 사업으로 초청국가 예술인이 사업대상자가 되나, 초청국가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초청국 예술인의 남녀 현황 또한 측정할 수 없음 ◦ 향후 개선사항 -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⑦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업명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학교교육 연계로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 제고, 바른 인성 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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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영업준칙 2004-07-02
    • 때 점멸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6.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 모델번 및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머신기구의 설치등) ①머신기구는 카지노영업장 이외 당해 텔내의 별도 영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나, 별도 영업장에는 머신기구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머신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머신기구의 배당률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1억원 이상의 누적식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머신기구의 철거) ①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머신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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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시행 알림 2007-08-31
    • 문화관광부 고시 2007-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11-2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3. 1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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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9-13
    • 34호,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캐싱”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라벨”은 음반․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다른 저작물등과 구별하거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반등의 유형적 복제물이나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는 식별 표지 및 정품 표지를 말한다. 35. “영화상영관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주최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저작자로 추정한다”를 “저작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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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1,207,000 0 34,147,000 34,147,000 0 0 0 0 0 0 310목 보전금 2,200,000 0 0 0 0 2,200,000 2,200,000 0 0 0 0 0 0 420목 건설비 50,000,000 0 0 0 0 50,000,000 48,823,000 0 1,177,000 0 0 0 0 430목 기타유형자산 50,000,000 0 0 0 0 50,000,000 49,204,310 0 795,690 0 0 0 0 1331세항(단위사업) KTV방송 운영 10,174,446,000 0 0 86,000,000 0 10,066,121,000 10,044,142,440 0 21,978,560 0 0 -194,325,000 0 110목 인건비 738,766,000 0 0 0 0 738,766,000 735,178,940 0 3,587,060 0 0 0 0 210목 운영비 9,184,865,000 0 0 0 0 8,990,540,000 8,983,399,420 0 7,140,580 0 0 -194,325,000 0 220목 여비 184,795,000 0 0 86,000,000 0 270,795,000 261,185,600 0 9,609,4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36,020,000 0 0 0 0 36,020,000 35,928,480 0 91,520 0 0 0 0 260목 연구개발비 30,000,000 0 0 0 0 30,000,000 28,450,000 0 1,550,000 0 0 0 0 1332세항(단위사업) KTV방송장비 관리 2,570,000,000 0 0 108,325,000 0 2,678,325,000 2,678,325,000 0 0 0 0 0 0 420목 건설비 60,000,000 0 0 108,325,000 0 168,325,000 168,325,000 0 0 0 0 0 0 430목 기타유형자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7-06-26
    •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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