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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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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4
    • 내용 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 나.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의 융자지원을 위한 근거의 마련(안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공동기준에 규정 다.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자의 편의 제고(안 별표 6의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1)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규정을 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라.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제고(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운행 중 사고로 탑승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현행 영업정지 10일∼3개월에서 영업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6-03
    •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09-14
    •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 ( 18860 , 「 」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2022. 5. 3. , 2022. 11. 4.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년으로 규정 3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3)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 30 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6-16
    • 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현행 개정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폭 15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과 길이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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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5-18
    • 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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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14-10-28
    • 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스키장 리프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시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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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6-07-2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0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사항 규정 다.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시기, 안전점검의 절차,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체육진흥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9, 팩스 044-203-3490, 전자우편 god07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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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16
    • 28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검검표 34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 2016. 11. 09. 고시 제2016-0034호 개정 2020. 12. 22. 고시 제2020-0065 제 1 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ㅇ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안전점검지침의 주요 내용(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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