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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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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재정의 적자예상분은 숨겨진 적자이지만 공식적인 적자는 아니다34).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후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35). 34) Brixi, Hana & Allen Schick ed., Government at Risk, IBRD, 2002. 35)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연금이나 의료보 비용이 증가하여 행정부의 긴급 융자에 의 존하는 사태까지 발전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어 2004년 GDP의 0.2%를 기록하였으며, ..PAGE:164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분석 ꋮ 147 (5) 국가채무의 관리 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국가채무는 전망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을 경직화하고 재 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재정지출 압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2006년 계획」 기간의 이 자지출을 추계해본다. 2005년의 국가채무 이자부담을 추계하면 10.2조원(GDP 대비 1.26%)이다. 2006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정 압력이 없고 2005년과 같은 수준(4.13%)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이자부담액은 2006년 11.6조원(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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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7-01-22
    • 34조(아시아문화개발원에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와 같다. 1.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2. 개발원의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품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건 등은 당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원간의 협의로 정한다. ③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개발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양여․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개발원의 분원 등의 설치) 개발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수익사업 등) ①개발원은 아시아문화개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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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 2007-02-01
    • 제17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 에관한규정, 기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승진임용방법) ①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대상)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승진심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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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 2007-02-01
    • 제17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 에관한규정, 기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승진임용방법) ①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대상)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승진심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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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02-05
    • 34조제1항제1호중 “법 제98조제2항제1․제2”를 “법 제98조제2항제1․제1호의2․제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적용례) 제9조의4에 따른 부과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관람하는 영화상영관 관람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소방서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의 구분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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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34조제2항 단서(법 제87조 및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의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17조(합리적인 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 등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인 이상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써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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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 법인은 법인등록번,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제목)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주민등록번 (법인등록번) - ⑩ 전자메일 ⑪ 전 화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⑭주민등록번 - ⑮ 전자메일 ⑯ 전 화 ⑰ 주 소 위와 같이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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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 안전관리자 30,000 보건관리자 20,000 〃 (별표11 제3 마) (8) 선 박 및 함 정 근 무 수 당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별표11 제3 아) 구 분 월 액 5급․조교수이상, 고위공무원 6급․기능6급이상, 전강 및 경감 7급․기능7급, 조교 및 경위 8급․기능8급 및 경사이하 (가산금) *관세청 세관감시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근무자 39,000 32,000 25,000 20,000 10,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 투 경 찰 (함 정 장 가 산) (함정출동가산금(1일)) 172,000 141,000 133,000 122,000 112,000 92,000 20,000 20,000 7,000 123,000 101,000 95,100 87,800 80,500 65,800 20,000 20,000 7,000 - 소방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소 방 령 이 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65,000 50,000 37,000 34,000 30,000 21,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9) 항 공 수 당 - 항공기조종사 및 항공기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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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33 2,593,100 34 2,618,200 35 2,643,100 36 2,666,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27,300 918,600 2 1,503,300 993,100 3 1,579,400 1,067,400 4 1,655,700 1,141,800 5 1,730,900 1,216,300 6 1,830,700 1,280,800 7 1,930,400 1,345,700 8 2,030,500 1,410,000 9 2,129,900 1,474,500 10 2,228,800 1,538,600 11 2,318,500 1,594,000 12 2,407,300 1,649,300 13 2,496,500 1,704,100 14 2,585,000 1,758,600 15 2,673,000 1,812,700 16 2,750,500 1,861,500 17 2,828,600 1,910,000 18 2,906,500 1,958,200 19 2,984,000 2,006,200 20 3,061,300 2,054,400 21 3,130,400 2,098,900 22 3,199,500 2,143,900 23 3,268,500 2,188,300 24 3,337,300 2,232,800 25 3,406,200 2,277,000 26 3,466,600 2,310,400 27 3,526,600 2,344,100 28 3,586,900 2,377,700 29 3,646,700 2,411,500 30 3,707,300 2,444,400 31 3,748,300 2,473,400 32 3,789,600 2,498,600 33 2,524,000 34 2,549,000 35 2,574,200 36 2,597,400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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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7-06-26
    •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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