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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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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2015-11-16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규제존속기한 ㅇ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강화규제(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연장 운영자는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집단 - 공연장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 공연장 및 시설연령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장 수와 시설연령 분포의 합산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확한 개관년도를 알 수 없는 공연장 16개를 시설연령분포 그래프에서 제외했기 때문 ㅇ 이해관계자 : 안전진단 기관 6개소, 일반국민 기 관 명 주 소 지정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2000년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2000년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212 2000년 (주)코스텍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717호) 2000년 한국검정(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6-15 2010년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2-8 2012년 ※【참고】이해관계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4-24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13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3. ~ 8. 22.) 예정 3) 행정규제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3-17
    • 세출결산 집행율의 전년 대비 증가(4.6%) 원인은 재정점검을 통한 불용률 최소화, 세입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했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재원보강으로 이월이 미발생(정상 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임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2013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2014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합 계 159,919 226,756 209,907 - 16,849 2015 일반회계 57,653 78,218 66,512 - 11,706 특별회계 102,266 148,538 143,395 - 5,143 합 계 132,670 186,194 166,346 184 19,664 2016 일반회계 43,280 65,317 51,892 184 13,242 특별회계 89,390 120,877 114,454 - 6,422 합 계 131,114 202,466 181,139 919 20,408 2017 일반회계 49,080 76,211 63,900 919 11,393 특별회계 82,034 126,255 117,240 - 9,015 □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2017-04-17
    •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11-06
    •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고시에 반영하여 교과용도서 보상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8.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2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2017년 1차 개정(2016년 대비 1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2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서식 반영 1) 타 보상금(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 기준 고시와 같이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3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8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ㅇ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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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6-09-27
    •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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