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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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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정책관실 13년도 예산현황 2013-07-04
    • 2013년도 저작권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9,004 8,900 104 ㅇ인건비 4,403 4,299 104 ㅇ경상비 1,895 1,895 - ㅇ고유사업비 2,706 2,706 -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485 4,484 1 ㅇ저작권 교육 강화 3,485 3,190 295 ㅇ저작권 홍보 강화 1,000 1,294 △294 □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250 90 160 ㅇ문화산업 통상·국제협력 운영비 30 30 - ㅇ국제통상 및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비 100 20 80 ㅇ국제통상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20 40 80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3,034 11,470 1,564 ㅇ저작권 특사경 운영 841 876 △35 ㅇ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2,392 2,392 - ㅇ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300 200 100 ㅇ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400 700 △300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100 200 △100 ㅇ표절검색시스템 구축 - 200 △200 ㅇ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1,534 1,192 342 ㅇ해외저작권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1,700 1,700 - ㅇ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874 780 94 ㅇ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800 1,0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6
    •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2016-03-14
    •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3-12-24
    • 2013 - 020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 상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 최우선 적용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이고자 다중법 연동 규정을 신설함 2) 다중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3) 미러볼의 생산 감소에 따라 관련 생산 장비의 규제조항을 완화 4)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노래연습장 변칙 영업을 사전 차단 나.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위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2-24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업소 내 주류 판매ㆍ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2021-02-26
    •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12-1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9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이에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4-03-10
    • 고시 제2013 - 37호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디지털음성 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 02-3270-5900 http://www.riak.or.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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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3호) 2013-04-15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가드 리더스소프트 1644-5910 http://green.multiclick.co.kr G-클린 ACTsoft 1577-1452 http://www.onlineas.com PFULL (피풀) PLAYFACTORY 02-6423-7078 http://www.playfactory.co.kr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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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고시(신규, 갱신) 2014-01-06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 - 40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14. 01. 09 ~ 2018. 01. 0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3개업체 32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대우스포츠산업㈜ (10개품목) 김지성 농구링, 배구지주금구, 배드민턴지주, 배드민턴심판대, 높이뛰기지주, 주회표시기, 포환이동레일, 선수용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 1003 ㈜지하이웰 (2개품목) 임석재 체형분석기, 족저합분석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양주테크노시티 221호 ㈜현대체육산업 (20개품목) 신광식 체조착지매트, 체조에어매트, 체조구름판, 체조프로텍터, 리듬체조매트, 덤블링매트,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체조링, 레슬링매트,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어린이용놀이기구, 우슈투로용구, 우슈산타용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9-8 시화공단5바 82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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