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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1-13
    •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3차년도(‘17~’19)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0.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4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3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3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4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9-06-27
    •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9-04-25
    • 0 -104,276,546 -104,276,546 2013 1,598,192,981,918 -10,058,699,365 0 0 -10,031,254,365 0 -10,031,254,365 0 0 0 0 -27,445,000 -27,445,000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2008 1,387,503,993,552 43,851,996,148 0 0 -230,152,802,387 273,930,606,342 43,777,803,955 0 0 0 0 74,192,193 74,192,193 2009 1,434,023,532,848 46,519,539,296 0 0 32,675,971,617 11,857,513,714 44,533,485,331 0 0 0 0 1,986,053,965 1,986,053,965 2010 1,487,281,648,221 53,258,115,373 0 0 55,849,389,075 -468,644,634 55,380,744,441 0 0 0 0 -2,122,629,068 -2,122,629,068 2011 1,551,588,264,667 64,306,616,446 0 0 59,817,227,073 4,406,326,694 64,223,553,767 0 0 0 0 83,062,679 83,062,679 2012 1,600,899,562,863 49,311,298,196 0 0 48,714,505,833 522,389,735 49,236,895,568 0 0 0 0 74,402,628 74,402,628 2013 1,671,501,843,806 70,602,280,943 0 0 66,482,691,573 4,067,966,168 70,550,657,741 0 0 0 0 51,623,202 51,623,202 2014...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균특) 사업계획 2019-01-11
    •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 라오까이성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ㅇ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9. 2 ~ 12월 창의예술인력 양성(1637-32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창의예술인력 양성 - 4,600 3,450 - 1,15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통합 문화예술교육 및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청년 예술교육자·문화예술교육사·디자이너 인력 양성 등 ㅇ 사업기간 : 2019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젊은 예술가·예술교육자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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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11-23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2차년도(‘17~’18)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9.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 기준 : 이용자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전송대상자의 수’로 명확화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3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2차 개정(‘17~’18, 2016년 대비 총 2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3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라. 재검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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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과 아울러 이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內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제15조) -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구체화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 감사시 적용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면책 원칙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1-01
    •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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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8-04-24
    •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2015 합 계 159,919 226,756 209,907 - 16,849 일반회계 57,653 78,218 66,512 - 11,706 특별회계 102,266 148,538 143,395 - 5,143 2016 합 계 132,670 186,194 166,346 184 19,664 일반회계 43,280 65,317 51,892 184 13,242 특별회계 89,390 120,877 114,454 - 6,422 □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98,862 일반회계 1,658,883 1,667,899 1,582,487 15,917 69,496...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개정안 □ 개정 사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동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부 감사대상 기관 중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대상 규정 보완(안 제3조) -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시 동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사항을 포함 나. 감사단 편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1항) - 감사단 편성 시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직원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 보완 다. 감사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제8조의3)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감사 담당관실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라. 기타,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 수정 - 종합감사 주기 현실화(1년에서 3년 → 5년 이내) - 감사담당자 이해관계 있을시 감사직무 배제 관련,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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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8조)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등)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 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 보완기간 연장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100만원)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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