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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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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09
    •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 관련 특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2014-12-29
    •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2014-06-23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심의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자로 하되, 만화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만화 작품 1편 제작에의 참여 기간이 최소 8개월이 되어야 3분의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무형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 전수 등은 예술인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5장 갱 신 제32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6-14
    •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2-08-16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3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005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3-08
    •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계약서 표준양식을”을 “표준계약서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 2017-03-16
    •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19-12-23
    •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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