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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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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26
    •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2종) 고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안 별표 1)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안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1호∼제2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문의) : 044-203-2463, 2459(FAX : 044-203-3453) ◦ 이메일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9
    •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8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 별표 4) : 공연기획·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용역 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개정)된 사항은 없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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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1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 2021-08-09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07-02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25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단체] (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한다) [와,과] [직장운동경기부선수] (이하“선수”이라한다)[는,은] 직장운동경기부와선수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1)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를이행할 것을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그에대한대가로급여등금품을지급하는 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공연예술분야) 2021-06-14
    •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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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공연예술분야) 2021-06-14
    •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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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02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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