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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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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1-1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 카지노납부금 1,703억원 ㅇ이자수입 49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8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670 3,070 △2,500 △44.9 ㅇ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99,412 103,843 4,431 4.4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85,944 837,799 △48,145 △5.4 ㅇ 자체수입 458,471 495,943 37,472 8.2 - 융자원금회수 22,564 7,086 △15,478 △68.6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35,907 488,857 52,950 12.1 ㅇ융자이자 수익 82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66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63억원 - 소마미술관 6, 올림픽홀 대관 20,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32,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04 ㅇ연구원운영 수익 15억원 ㅇ전입금 수입 4,259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322억원 - 투표권 전입금 3,93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48 64,588 9,540 17.3 ㅇ복권기금전입금 26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20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18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72,425 277,268 △95,157 △25.6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055,836 (8,60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3-18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7-1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스포츠토토 소매인 선정기준 2010-09-13
    •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2호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목의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다. 개설제한 거리규정 : 1km 1km 기준의미 : 식료품 및 편의품 등의 2차상권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내점고객 중 10~25%정도가 거주하는 상권범위이나 선매품에 비해 극히 적은 소수의 고객만을 흡입할 수 있는 거리임. 이내 개설 불허 3) 전업복권방 가. 전업복권방이라 함은 아래 명시한 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가) 복권판매를 주요 생업수단으로 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구분이 복권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기타 전업복권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전업복권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귀속함. 나. 건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카지노납부금 2,066억원 ㅇ이자수입 394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5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070 4,400 1,330 43.3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103,843 53,186 △50,657 △48.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37,799 842,524 4,725 0.6 ㅇ 자체수입 495,943 554,023 58,080 11.7 - 융자원금회수 7,086 11,020 3,934 55.5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88,857 543,003 54,146 11.1 ㅇ융자이자 수익 48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77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6억원 ㅇ기금정산금 2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50억원 - 소마미술관 9, 올림픽홀 대관 19, 경륜영주훈련원 및 돔 사용료 106,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43억원 ㅇ전입금 수입 4,782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413억원 - 투표권 전입금 4,36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64,588 57,889 △6,699 △10.4 ㅇ복권기금전입금 375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0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77,268 230,612 △46,656 △16.8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0-12-29
    •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제118호) 개정(2011.1.1시행) 2011-01-05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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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2-18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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