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8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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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05-25
    •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 0000000000000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주민의 정보 양극화 해소 및 문화향유권 확대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내용)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보조율 40%, 부지매입비 제외) * 농어촌은 지원률 80%(최대 16억) 지원, 복합화 시 보조율 10% 상향 ㅇ (지원근거) 도서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원 계획 ㅇ 17개 시·도 147개관 167,928백만원 지원 ㅇ 지역별 지원내역 (단위: 개수/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 관수 12 10 5 6 6 4 4 1 26 10 9 9 9 12 13 10 1 예산 11,238 19,760 6,171 6,818 9,059 4,887 1,529 1,983 31,610 9,486 7,786 9,970 13,393 10,375 15,299 7,264 1,300 ㅇ 보조금 운영 방향 -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수립 후 추진 * 사서 전문인력 확보, 운영프로그램 수립 등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후 건립 추진 - 제로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법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감형 건물 지향 - 지역 특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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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계획 2022-05-25
    •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계획 0000000000000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07년~) ㅇ (사업예산) 18,844백만원(국비)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지원내용) 도서관 개관시간연장(18시 이후)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 ㅇ (지원형태)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ㅇ (연도별 지원내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관수(개) 357 364 425 427 483 512 525 525 534 554 인원(명) 1,006 1,046 1,234 1,227 1,152 1,258 1,309 1,313 1,358 1445 예산(백만원) 8,000 9,050 10,321 10,549 12,343 12,343 14,661 16,740 18,308 18,844 □ 2022년 지원 계획 ㅇ (지원규모) 보조사업자 17개 시도(3개 교육청) / 549개관, 1,414명 * 대구교육청 도서관은 시에서 일괄 관리 ㅇ (지원예산) 18,793,625천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도서관수 시․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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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05-25
    • 「2022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계획 0000000000000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ㅇ (지원내용)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포함)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 * 공사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 자산취득비(자료, PC, 서가 등)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용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70%, 최대 98백만원) * 복합화 시 80%(최대 112백만원 지원) ㅇ (지원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지원 계획 ㅇ 16 시·도 99개관 9,464백만원 지원 ㅇ 지역별 지원내역 (단위: 개수/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관수 8 12 1 2 7 2 3 1 11 7 6 7 10 8 6 8 - 예산 656 1,176 108 224 770 152 238 112 1,190 575 501 686 1,032 840 512 692 - ㅇ 보조금 운영 방향 -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수립 후 추진 * 사서 전문인력 확보, 운영프로그램 수립 등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후 조성 추진 - 시설 간 복합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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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계획 2023-04-06
    •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계획 0000000000000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07년 ~)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지원내용)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18시 이후)운영을 위한 인건비 ㅇ (예산, 추진형태) 21,305백만원*(균특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 * 지역자율(19,954백만원), 제주(811백만원), 세종(540백만원) ※ 지방비 예산 확보 시 지원하며, 국비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만 지원지원 기준 및 고용요건 ㅇ (지원 규모/고용방법) 582개관 1,527명 / 공개채용 * 지역자율(534개관, 1,436명), 제주(43개관 58명), 세종(26개관 34명) ㅇ (근무시간 및 형태) 13~22시* /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 * 도서관별 야간운영 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하나(주40시간은 준수), 주간근무로만 운영은 불가 ㅇ (자격)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관련 근무기관 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 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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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계획 2018-05-29
    • ~ 12월 ㅇ (사업예산) 972백만원(지방비 1,296백만원) ※ 서울시에서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 50백만원 교부신청 예정(‘18년 상반기) ㅇ (지원형태) 지역발전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규모) 12개시도 / 16개관 조성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1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5개관 ㅇ (지원내용) 국고 50% 이하(10개관), 국고 70%(6개관) ※ 농산어촌,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 → 70% 지원 - 지원항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 경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ㅇ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운영계획ㆍ교부신청ㆍ정산 등 제반사항을 취합하여 문체부로 제출 ▣ 201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예산 (백만원) 70 112 70 50 70 170 70 50 70 70 70 100 972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사업년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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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계획 2017-07-13
    • 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계획 Ⅰ 사업 개요 □ 사업목표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예산) 1,088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규모) 18개관 조성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2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6개관 ㅇ (지원내용) 국고 50%지원(7개관), 70%지원(11개관) ※ 농산어촌,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 → 70% 지원 - 지원항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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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지원현황 2016-11-18
    •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 사업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ㅇ 내 용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 지원사업기간 : ’14년~계속(문화도시: 5년, 문화마을: 3년) ㅇ 사업예산(‘16년) : 75억원 ㅇ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국비 40%, 지방비 60%) ㅇ 지원규모(‘16년) : 46개소(문화도시 17, 문화마을 29) □ ‘16년 지원내역 구 분 지자체명 지원규모(개) 국비지원액 (백만원) 비 고 광 역 기 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1 부산 수영구 - 1 80 계속 2 해운대구 - 1 80 3 대구 본청 1 - 300 계속 4 중구 - 1 80 계속 5 달성군 - 1 80 6 인천 부평구 1 - 300 7 울산 본청 - 1 80 8 경기 성남시 - 1 80 계속 9 양평군 - 1 80 계속 10 수원시 - 2 240 11 파주시 - 1 80 12 부천시 1 - 100 13 가평군 1 - 200 14 강원 원주시 1 - 300 15 강릉시 - 1 200 16 평창군 - 1 200 17 충북 청주시 1 - 300 18 영동군 - 1 80 19 충남 공주시 - 1 40 계속 20 부여군 - 1 60 계속 21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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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원현황 2017-01-16
    • 2017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 사업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ㅇ 내 용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 지원사업기간 : ‘14년~계속 ㅇ 예 산 액(‘17년) : 국비 8,476백만원(지방비 12,714백만원 별도) ㅇ 지원규모(‘17년) : 52개소(문화도시 20, 문화마을 32) ㅇ 지원형태/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40%, 지방비 60%) □‘17년도 지원현황 구 분 지자체명 지원규모(개) 국비지원액 (백만원) 비 고 광 역 기 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1 부산 수영구 - 1 80 2 해운대구 - 1 80 3 대구 본청 1 - 300 4 중구 - 2 160 계속1/신규1 5 달성군 - 1 80 6 인천 부평구 1 - 270 7 울산 본청 - 1 80 8 중구 1 - 300 신규 9 경기 성남시 - 1 80 10 양평군 - 1 80 11 수원시 - 2 240 12 파주시 - 1 80 13 부천시 1 - 90 14 가평군 1 - 180 15 시흥시 - 1 40 신규 16 포천시 - 1 40 신규 17 강원 원주시 1 - 300 18 강릉시 - 1 200 19 평창군 - 1 200 20 충북 청주시 1 - 300 21 영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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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6-08-16
    • 마을 공동체문화 형성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공간 확보 □ 우대요건 ㅇ 도서‧벽지‧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 소외지역 지원 확대 ㅇ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의 조성 신청일 경우 우대 ㅇ 새마을문고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조성 신청일 경우 우대 ㅇ 조성 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지역 우대 - 조성 후 운영계획 제시 : 운영일수 주 30시간 이상, 전담운영자 1인 이상, 도서구입비, 운영비 확보 계획, 독서모임 등 지속적 운영 활성화 계획 ㅇ 지원심사 시 각 시․도 추천 순위, 기 지원사업 추진 상황 고려 □ 기타 유의사항 ㅇ (시설 및 공간 확보)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조성이 가능한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의 부지와 건물(또는 공간)을 확보 -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소유주와의 작은도서관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후 공증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기존시설의 일부 공간만 활용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조성 예정 공간과 기존 시설의 공간적․기능적 분리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운영계획 수립 필요 ㅇ 지원을 받은 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명칭 및 CI 활용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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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계획 2016-03-04
    • : 사업추진 총괄 및 평가, 지원금 교부 및 정산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배정, 문예회관 지원금 교부 및 정산 ㅇ 지역문예회관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ㅇ 프로그램 실시단체 : 문예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실행 ※ 사업추진체계도 단 계 내 용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민간/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공연단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 민간/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기관 공모 - 민간/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공연활성화프로그램 - 공연 일정, 소요예산 협의(민간/국립예술단체, 문예회관)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교부신청 및 지급 -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실행 및 평가 - 문예회관, 공연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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