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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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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4-04-25
    • 2) ‘14: 4개 사업 (계속 4)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지자체 보조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06~계속 33,533억원 (‘13까지 356억원) ‘13: 8개 사업 (계속 8) ‘14: 6개 사업 (계속 4, 신규 2) 국고보고 (국고50~70%, 지방30~50%) 지자체 보조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12~’14 151.2억원 (‘13까지 108억원) 2개소/159,775㎡공간 *3개소 Iconic Culture(아이코닉 문화) 구축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대전시 근대역사 경관조성 ‘09~’14 225억원 (‘13까지 199억/ 토지매입비66억 포함) 근대역사체험공간 5,920㎡ 경관로 및 탐방로 2㎞ 관광정보인프라 1식 청소년문화공간 5,294㎡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 토지 매입비 제외 지자체 보조 전통문화 진흥지원 ‘10~계속 ‘13까지 1,533억 ‘13:10개소 (신규 4, 계속 6) ‘14:12개소 (신규 6, 계속 6)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 보조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08~계속 24,450백만원 (8,166백만원) ‘13:9개 사업 (신규 4, 계속 5) ‘14:9개 사업 (신규 2, 계속 7)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 보조 비엔날레 ‘95~계속 ‘13년까지 2,790억원 ‘13년 5개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별표 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8조관련) 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 구 분 업 종 제 한 내 용 설치금지시 설 물 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 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기금 보조사업) 477백만원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기금 보조사업) 650백만원 ◦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기금 보조사업) 6,250백만원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기금 보조사업) 2,748백만원 ◦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기금 보조사업) 3,520백만원 ◦ 문화재 해외전시 및 박물관서비스 강화(기금 보조사업) 1,213백만원 ◦ 관광시설 확충(기금 보조사업) △7,300백만원 ◦ 관광사업체 운영지원(기금 보조사업) 7,300백만원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당 없음 <지출> * 분야-부문 : 060장(분야) 문화및관광 - 062관(부문) 관광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601,881 616,739 14,858 4100항(프로그램) 관광진흥기반확충 - 63,504 63,981 477 4161세항(단위사업) 관광자원활성화 - 50,253 50,730 477 320목 민간이전 08/27 0 1,017 1,017 구서울역사 개관기념 기획전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 증액 반영 전시공사비를 민간보조사업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로 목 변경 420목 건설비 08/27 7,884 7,344 -540 구서울역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3-12-12
    •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3-07-04
    • 국고지원 종료 후 사업지속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기관간 자원 연계 ㅇ 사업 추진 방식 : 지자체 보조(지방비 50%매칭) ㅇ 예산 내역 : 250백만원 - 전주 남부시장(50백만원), 홍성 전통시장(50백만원), 금천 남문시장(50백만원), 경주 외동장(50백만원), 옥천장(5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 실행계획 컨설팅 및 기본계획 수립 : ’13. 1월 ㅇ 실행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2. 2월 ㅇ 사업 추진 및 점검․평가 실시 : ’12. 3월 ~ 12월 11.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 사업 목적 ㅇ 민족문화의 보존·육성 및 창조적 계승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지향적 민족문화 창달 ㅇ 우리 고유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콘텐츠화함으로써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민족·생활문화 활성화)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청소년 인성교육,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오란 충의사 충혼탑 건립, 개천절 대제전, 차문화축제, 속기문화 발전을 위한 보급·홍보 및 연구사업, 다산 정약용 콘텐츠개발 및 이용사업, 무송헌기념관 상감역서 복원 - (민족문화기반구축 운영)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개최, 민족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세종문화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과목구조개편으로 융자사업 운영비(보조금) 세부사업 분리 2. 지역문화예술진흥 : 18,819 → 10,947백만원 (△7,872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지원 : 9,957 → 3,470백만원 (△6,487백만원 감)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6,187 → 0원 (순감) *지방이양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 270 → 22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3,500 → 3,250백만원 (△250백만원 감) 나. 예술의관광자원화 : 8,862 → 7,477백만원 (△1,385백만원 감)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1,973 → 1,677백만원 (△296백만원 감)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4,806 → 4,050백만원 (△756백만원 감)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2,083 → 1,750백만원 (△333백만원 감) 3. 예술향유기회확대 : 188,817 → 247,945백만원 (59,128백만원 증) 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 21,694 → 21,671백만원 (△23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1,578 → 2,208백만원 (630백만원 증) - 예술가치확산및정책홍보(400), 예술지원정보안내(414), 예술지원정책개발 (1,394)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17,805 → 15,372백만원 (△2,433백만원 감) - 기부금사업(10,070), 예술나무운동(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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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2018-05-29
    •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8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 2018년도 기금사업 편성 중점 ㅇ 여행 주간 전개 등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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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및 사기진작 7102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인건비 일반회계 2,392,240,260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 봉급 및 제수당 ㅇ인력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 ㅇ직원의 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7111세항(단위사업) 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 1,607,582,260 ㅇ국정홍보처 본부 안정적 조직운영 ㅇ국정홍보처 본부 각 단·기관의 경상적 기본업무 수행 ㅇ직원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 기여 7118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기본경비 일반회계 2,184,328,770 ㅇ해외홍보원 조직운영 및 직원교육 등 ㅇ재외홍보관 활동 지원을 통한 현지홍보활동 내실화 ㅇ주요 거점별 브리핑룸 등 홍보실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정홍보활동 전개 -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 16개처 - 홍보관 : 32명 22개국 27처, 보조요원 : 36명 25처 ㅇ재외홍보관회의 개최(2.21~23, 서울) - 27개처 홍보관 29명 ㅇ재외홍보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한 홍보성과 제고 7131세항(단위사업) 국정홍보 행정혁신 일반회계 161,714,000 ㅇ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품질향상 ㅇ홍보처조직 및 전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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