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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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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2017-12-08
    • 3.관 람 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영상모험관 및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등 4. 놀 이 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등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말타기 등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m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0-01
    •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0-31
    • 없는 한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콘텐츠진흥기금 제39조 (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전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방송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징수액 6. 제10조 제5항에 의한 수익금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0-03-03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12-27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2-12-08
    •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뮤직비디오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예규 제37호 2015.5.28 개정) 2015-05-28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09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2014-12-29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2-08-16
    •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사용자인 예술인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의 목표, 주요사업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세입세출결산서는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해 2월 말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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