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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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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이거나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WTO협정 등에 의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관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07년도 보조율 적용 ㅇ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07년도 지원기준 적용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 불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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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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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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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별표 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8조관련) 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 구 분 업 종 제 한 내 용 설치금지시 설 물 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 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현행과 같음)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제58조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 -------------------------------. 제62조(보고)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보고)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현황 1.--- 제4조에 따른 ------------------- 2. 법 제1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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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ㅇ 투자사업 운영 (23→2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18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32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317억원)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253,059 372,425 119,366 47.2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8계획 주 요 내 역 총 계(29개) 87,182 영화발전기금(2개) 10,650 1.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10,000 ㅇ서울시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여 제작과 상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건물매입비, 설계비 등 : 10,000백만원 2. 영상물 부가시장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650 ㅇ영상물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 위탁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 유통집계시스템표준기술 및 시스템 개발 250백만원 신문발전기금(1개) 500 1.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500백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19개) 60,400 1.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000 ㅇ경제․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관광자원화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ㅇ 투자사업 운영 (23→2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18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32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317억원)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253,059 372,425 119,366 47.2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8계획 주 요 내 역 총 계(29개) 87,182 영화발전기금(2개) 10,650 1.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10,000 ㅇ서울시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여 제작과 상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건물매입비, 설계비 등 : 10,000백만원 2. 영상물 부가시장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650 ㅇ영상물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 위탁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 유통집계시스템표준기술 및 시스템 개발 250백만원 신문발전기금(1개) 500 1.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500백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19개) 60,400 1.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000 ㅇ경제․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관광자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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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입법예고 2008-01-30
    • 그 밖의 부대사업 제3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 사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상임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재단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사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이사회의 설치)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④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예산 및 기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사업 중 관광홍보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사업 중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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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3-26
    •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 ②제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출발 1시간전까지 당해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제외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받고자 ----------------------------------------- 1시간 전------------------------------ 부과제외사유를 --------------------- 제출하여야 ----.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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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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