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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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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2-02-28
    •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보조사업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1-26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사업 항목 중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1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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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코리아둘레길 사업 기관고유 과제 코리아둘레길 사업 5년 코리아둘레길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 협조 등에 대한 사항으로 5년 보존 150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실명제)핵심관광지 육성 기관고유 과제 지역 핵심관광지 육성 및 보조 사업 등에 관한 업무 10년 핵심관광지 육성 계획 및 국고보조 등 향후 업무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책정 15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실명제)관광두레 조성 기관고유 과제 관광두레 조성, 운영 10년 관광두레산업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보조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참고 등을 위해 10년 보존 150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기관고유 과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10년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무 관련 향후 업무참고 및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책정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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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과목구조개편으로 융자사업 운영비(보조금) 세부사업 분리 2. 지역문화예술진흥 : 18,819 → 10,947백만원 (△7,872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지원 : 9,957 → 3,470백만원 (△6,487백만원 감)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6,187 → 0원 (순감) *지방이양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 270 → 22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3,500 → 3,250백만원 (△250백만원 감) 나. 예술의관광자원화 : 8,862 → 7,477백만원 (△1,385백만원 감)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1,973 → 1,677백만원 (△296백만원 감)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4,806 → 4,050백만원 (△756백만원 감)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2,083 → 1,750백만원 (△333백만원 감) 3. 예술향유기회확대 : 188,817 → 247,945백만원 (59,128백만원 증) 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 21,694 → 21,671백만원 (△23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1,578 → 2,208백만원 (630백만원 증) - 예술가치확산및정책홍보(400), 예술지원정보안내(414), 예술지원정책개발 (1,394)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17,805 → 15,372백만원 (△2,433백만원 감) - 기부금사업(10,070), 예술나무운동(1,702),...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제12회 세계합창대회>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지원> ㅇ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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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체육국 재정집행계획 2022-01-27
    •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정액지원 100% 국고보조 2. ‘22년 계획 : 1,222백만원 □ 세부내역 ㅇ 체육인재육성사업 운영비 100백만원 ㅇ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교육 사업비 1,122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21년 예산 ‘22년 계획 비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사업 운영비 110 100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교육 1,193 1,122 합계 1,303 1,222 주최단체지원 사업코드번호 ː 5261 - 317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1년 예산 ‘22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주최단체지원금 151,026 146,446 56,382 36,905 23,869 29,29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지원 및 비발행 종목 지원을 통하여 유소년스포츠 및 프로․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5년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프로축구연맹 등 / 정액 100% 국고보조 2. ‘22년 계획 : 146,446백만원 ㅇ 프로스포츠활성화 49,171백만원 ㅇ 유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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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22-01-26
    • 6,000 3,1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여건 개선 등을 통한 관광 수용태세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 여행업 경쟁력 제고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정률/국고 5 : 지방비 5),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ㅇ 사업내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 ‘22년 계획 : 24,675백만원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백만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4,329백만원) 고품격관광활성화(4,641백만원), 관광편의성 제고(5,580백만원),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41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2. 상반기 ㅇ 사업추진 등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8. 한스타일 육성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1년 계획 ‘22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0. 22., 2020. 12. 10.>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