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54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법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ㅇ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090320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제7조~제13조 삭제) 1)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삭제 2) 운영 실효성이 미약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속성 도모 및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 구축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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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