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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28
    •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에 교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요청을 받은 주관과는 적립금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과로부터 적립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소관과는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2011-12-26
    • ①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의 협조를 받아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적립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2011-12-31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5,350 → 5,954백만원(604백만원 감)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1,432),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1,800),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공모제, 1,322), 종목별 클럽리그제(1,400)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3,200 → 3,200백만원 ․전통종목 보급(1,120), 전통민속씨름활성화(2,080), 코리아오픈씨름페스티벌(300) - 아동 체육활동지원 : 421 → 421백만원 - 한민족씨름대회 겸 월드컵씨름챔피언십 : 200 → 300백만원(100백만원 증) - 뉴 스포츠활동 지원 : 500 → 600백만원(100백만원 증)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200백만원 → 0(종료) -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 : 300 → 500백만원(200백만원 증) - 바둑보급사업 : 1,000 → 500백만원(500백만원 감) ․초등학교바둑교실운영(200), 다문화가정바둑보급사업(200), 바둑아카이브구축(100) - 2012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 0 → 900백만원(신규)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레저스포츠 육성 : 0 → 900백만원(신규) - 전국배드민턴 대제전 : 0 → 100백만원(신규) -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 0 → 500백만원(신규) -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 0 → 100백만원(신규) - 청도-인천 요트대회 : 0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1-3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2월 공포ㆍ시행)예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과를 본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 및 12년도 소요인력(2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2-03-22
    • 2. 시범지구사업의 목표․전략․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내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지구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수급 등의 내역 제6조(시범지구의 공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구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시범지구의 지원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조성비용의 70퍼센트 이하 단 재정자립도 30퍼센트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80퍼센트 이하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 공동 협력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4.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29
    •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ㆍ고발 접수 또는 지도ㆍ감독ㆍ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2명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신고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16
    •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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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1,475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900 0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400 470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500 1,00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106 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350 0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50 0 관광기념품공모전 29 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802 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1,000 0 충청북도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60 0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80 0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10 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320 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90 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0 225 관광기념품공모전 41 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150 0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500 0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30 0 컴퍼니 공명 문화예술 해외교류 135 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200 0 한스타일 육성지원 654 1,680 공예관광상품개발 2,520 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공예관광상품개발(민간) 0 2,800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2,000 2,000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913 0 관광기념품공모전 291 0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3,672 4,602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188 0 코리아플라자 72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3-01-14
    •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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