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본문 게시용] 2022 예술기업 공모전 지원사업 공모요강(합본).pdf
1 - 2022 예술기업 공모전 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팀) 및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연계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 단계별 <2022 예술기업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예비창업자(팀), 초기 및 성장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 2022 예술기업 공모전_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사업 공모 - 2022 예술기업 공모전_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 - 2022 예술기업 공모전_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사업 공모 ㅇ (지원목적) 2022. 4월-11월 (약 8개월) -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 예술기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아 이디어 발굴 및 시장 검증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 창업과정 지원 -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 예술분야 초기기업의 사업 모델 구축에서 투자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성장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지원,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환경...
붙임1-1. 2022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단, 본 공모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중복 예산 집행 불가) - 2022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가능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시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 -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 수립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내 부가가치세 편성 불가 - 보수(인건비) 편성 시 자부담금에서만 편성가능, 대표자 및 임원, 기업...
붙임1-2. 2022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7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8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격으로 본 공모를 신청하였다. 9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0 자부담금액(10% 이상) 편성 및 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1 연내 진행되는 창업 교육·컨설팅(컴퍼니빌딩)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12 본 공모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들을 지정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2022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공모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본 단체는 위와 같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공모에 지원합니다. 2022년 월 일...
붙임2-1. 2022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22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가능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 단, 본 공모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 -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시 집행 중복 불가) - 기 선정기업의 경우 개발성과 및 지속개발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PAGE:6 - 6 -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시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 -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 수립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내 부가가치세 편성 불가 -...
붙임2-2. 2022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격으로 본 공모를 신청하였다. 10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1 자부담금액(10% 이상) 편성 및 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13 본 공모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들을 지정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였다. 14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5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2022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공모에 지원합니다. 2022년 월 일...
붙임3-1.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2022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가능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 단, 본 공모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 -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중복 예산 집행 불가) -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 기 선정기업의 경우 개발성과 및 지속개발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PAGE:6 - 6 -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시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 -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 수립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내 부가가치세 편성 불가 - 보수(인건비) 편성 시 자부담금에서만 편성가능, 대표자...
붙임3-2.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격으로 본 공모를 신청하였다. 10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1 자부담금액(10% 이상) 편성 및 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13 본 공모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들을 지정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였다. 14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5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공모에 지원합니다. 2022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