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1830-00_1637026103713_입찰공고문.hwp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가합니다. ※ 상기...
20211121830-00_1637026103713_제안요청서.hwp
후 재발방지 대책 제출 - 유지관리시스템 또는 유선을 이용하여 서비스 요청사항에 대해 접수, 진행, 완료 사항 등록 관리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전산장비 교체, SW 업그레이드에 따른 영향도 파악, 성능모니터링도구를 활용한 상시 성능 모니터링 진행 ․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S/W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이관 지원, 검수 지원 등 - 정보시스템 소스 변경에 따른 SW 형상관리 체계 구축ㆍ유지 및 안정적 SW 소스 통합 운영 - 신규 개발 또는 시스템 수정 사업의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원칙을 준수해야 함 - 유지보수업체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ㆍ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지원체계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확보 세부 내용 공단본부 및 사업본부(개발원 포함)...
20211121830-00_1637026103733_2022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내역.xlsx
문자전송 SMS 0 공단본부 기금-생활체육활성화-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통신비 0.000 합계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지급수수료 상주인력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중급기술자 0.5 2019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지급수수료 보안 라온시큐어 TouchNkey(키보드 보안 솔루션) 1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지급수수료 1.500 합계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통신비 기타 문자전송 SMS 0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통신비 0.000 합계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금-지급수수료 상용 소프트웨어 WAS JEUS@Enterprise version8, (1cpu*7core*1EA) 1 2020 신규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금-지급수수료 상주인력 체육인재장학금 홈페이지 1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금-지급수수료 2.000 합계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금-시설장비유지비 소프트웨어 경성시스템즈 Infinity(행망연계 솔루션) 1 공단본부 보조금(본부)-저소득층 체육인재...
20211121830-00_1637026103733_(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20211121830-00_1637026103733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
20211121830-00_1637026103733_청렴계약서류.hwp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