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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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1-10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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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1-10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3111) 박현경(044-203-3131) 담 당 자 서기관 김지희(044-203-3112) 사무관 김민지(044-203-3130)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근거 마련 -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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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추진 2019-12-19
    • 기존 관광개발정책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필요 ㅇ (사업목적) 중앙-지역 간 협력하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역 일자리 발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특색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개발 ㅇ (선정방식) 도 기초 시·군 대상 공모 후 심사, 선정 ㅇ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50%), 직접 수행(단계별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3개 유형 사업을 포함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모 선정하여, 계획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주 사업대상지를 설정하여, 사업대상지 중심 개발, 운영 추진 * 사업유형 : ①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② 주민역량강화, 지역 관광인력 양성, 일자리 발굴 등 ③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과 연계한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생태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재생 등 1년차 지역별 기본계획수립 3~4년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2년차 콘텐츠 개발, 실시 설계 5년차 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운영 ㅇ (사업규모) 1개 사업 당 약 200억 원 이내(국비 100억 원 지원/5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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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를 모집합니다 2019-12-18
    • 환경 개선이나 정보 제공 강화, 종사자 교육 등, 아직 ‘열린 관광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관광지점은 ‘예비 열린 관광지’로 구분된다. 2020년 열린 관광지 사업에서는 관광지점 총 20개소를 지원한다. 광역시 또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3개소에서 최대 5개소의 ‘관광지점(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시설)’으로 구성한 ‘관광권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열린 관광지에 선정되면 ▲ 맞춤형 컨설팅, ▲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 나눔여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관광지점의 개소당 지원금액이 1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열린 관광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20년부터 기조성된 열린 관광지가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배포하고 매년 지원 후 5년이 지난 열린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우수한 곳은 ‘한국관광의 별’ 후보로 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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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관광 ‘4대 걸림돌’ 제거, 여행객의 ‘가심비’ 높인다 2019-12-12
    • ㅇ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도입, 취약계층 여행 지원 등 국민 관광향유권 제고 노력으로 국내여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금융지원 확대, 규제‧제도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광경쟁력 순위: 29위(‘15년) → 19위(’17년) → 16위(’19년) ㅇ 하지만, 여전히 관광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이번 4차 전략회의에서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여행단계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건 2: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보고 주요 내용】 ① (정보제공) 다양한 행사‧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한국‧지역관광 정보 제공 ㅇ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참가와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 치옹유),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지역관광’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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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2019-10-14
    • �� 서울·수도권 중심의 영화창작·향유기반: (1)전국 영화기획·제작사업체 80%가 서울에 위치, (2)‘18년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 등 지역편차가 큼 ㅇ (문화향유권) 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구축, 문화소외지역 영화관람 활성화 - (장애인관람환경) ‘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 자막·화면해설 제작지원 강화 * 특수기기(고글 등)를 활용한 자막‧화면해설 개별수신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가능 - (문화소외지역) 도서산간,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확대, 극장 부재지역 내 ‘작은 영화관’ 기획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ㅇ (지역기반)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 지원,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19년~) * ’19년 창작스튜디오 2개소(제주·합천) 및 후반작업시설 2개소(전주·김해) 선정 3-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 �� 한국영상자료원 보유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총78편)의 94%(73편)를 해외에서 조사·발굴 ㅇ (영화유산 보존‧활용) 한국영화 아카이브(공공보존) 확대 및 활용 프로그램 제공, 해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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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선다 2019-10-07
    •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 또는 위인전 등을 읽어주는 사업으로 ‘19년에 3,310명 활동 중 * ‘19년 할머니 파견을 요청한 어린이집이 12,887개소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7,622개소(59%)에만 배정 ‣ 기재부의 ‘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동 사업이 할머니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 감축대상 사업으로 결정 ‣ 기재부를 대상으로 결정의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규정 상 재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관리위원회 재평가 안건에서 최종 제외 ‣ 재검토 대상 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 할머니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당일 안건과 별도로 위원들 대상으로 설명 ‣ 그 결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전 부처 144개 예산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규정상 증액이 가능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증액사업으로 인정받음 ‣ ‘20년도 사업 예산 증액이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참여 이야기 할머니가 ’19년 3,130명 → ‘20년 4,130명으로 증가, 사업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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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신문맹 없는 세상을 열다 2019-10-07
    • 있도록 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제2의 문맹 퇴치 운동’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해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쉬운 우리말 쓰기 기획 사업, 신어 3일 대응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어려운 간판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2. 2019년 한글 발전 유공자 공적 요지 3. 2019년 제38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공적 요지 별도 붙임 한글문화큰잔치 안내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강효정(☎ 044-203-25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 행사 안내지 별도 붙임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 행사 ㅇ (주 제) ‘한글, 세상을 열다’ ㅇ (일시/장소) 2019. 10. 8.(화) 17:00~20:10 / 광화문광장 일대 ㅇ (주요내용) 세종문화상 시상식, 주제영상·공연 및 축하공연 등 구 분 시 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7:00~18:00 한글, 춤으로 쓰다(진조크루) /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나라(제이스타컴퍼니) 공 식 행 사 여는공연 18:00~18:20 대취타 연주 시상식 18:20~18:40 세종문화상 시상식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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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10-04
    •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 45명이 학습강사,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등 일자리에 고용(‘18. 기준) 참고1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 □ (개념)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ㅇ 복합화 10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10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 * (생활SOC)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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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 24억 7,041만 원 환수 2019-09-03
    •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31조 (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5건 ② 사업내용에 없는 공사 발주로 목적 외 사업 시행(4건, 16억 2,819만원)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전선지중화 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하여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임의 사용 : 4건 (5억 9,321만원) ○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공사 발주 시행 -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사업장 주변 마을의 주민 요구사항(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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