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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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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3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2021-02-16
    •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에 불공정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올해 3월 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3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팀은 합숙소 운영 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 강구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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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02-02
    • 103억 9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달성(’19년 1,750만 명), 스포츠산업 매출액 지속 증가(’19년 80조 7천억 원) ㅇ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일터 조성 - ▴ 표준계약서 보급(10개 분야 64종),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실효성 제고*, ▴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및 예술인고용보험(’20년)·융자(’19년) 도입, ▴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년 8월) 등 성과 *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근거 규정 신설(「예술인복지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2일(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 △ 문화행복, △ 문화경제, △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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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2020-12-30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방진아(044-203-2391)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이해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392) 사무관 김민지(044-203-2516)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서기관 장석인(044-203-2422)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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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0-12-23
    • (표준계약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ㅇ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시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사업장 단속) 청년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ㅇ (공공기관 채용)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 채용과정에서 면접, 토론 등을 실시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을 중소기업 등 민간까지 확산하고, 전국 권역별 맞춤형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ㅇ (청년친화기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기업을 매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계별로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자금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 추가제공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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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분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2020-12-21
    •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 12. 22. 온라인 토론회, 프로스포츠 5종·직장운동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 논의 -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경기파주을] 의원실, 같은 당 전용기(문체위, 비례대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5KEhxxvbwMM 프로스포츠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표준계약서 5종 마련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총 12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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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과 안전망 강화에 힘쓴다 2020-12-21
    •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17년~’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2019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고용불안 등의 상황을 완화해 나가고, 비대면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➊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재도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제작자 간 협업,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창업(20개 팀), 초기창업 육성(30개 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재도전(10개 기업) 둘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20-12-08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ㅇ독립제작사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문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ㅇ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계약금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포 후 6개월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ㅇ만화사업자의 범위 확대 - 열거적 제한적인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 공포한 날 7 저작권법 ㅇ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8 국민체육 진흥법 ㅇ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자체 관할의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규정 ㅇ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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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 2020-11-30
    • ’20년 5월∼10월, 총 8회 현장 간담회 실시(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기관 등 29곳 참여) **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보존(3년)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12. 10.)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면계약 관련 「예술인 복지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주무관 한송희(☎ 044-203-2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면계약 관련 「예술인 복지법」내용 □ 서면계약 체결 및 명시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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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2020-10-14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7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0. 14.(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471) 담 당 자 서기관 이재순(044-203-2478)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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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 2020-09-28
    •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여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연기자) 등 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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