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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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심사 운영지원 용역 2021-10-13
    • / 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1년 10월 25일 (월) 15:00까지 ○ 제안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하단 ‘9.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2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 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2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창작 실험 프로젝트 운영 지원 2022-07-29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본 입찰의 과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동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경영 관련 서비스 무역전시회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2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및 협조도 평가 결과 산출 용역 2022-10-12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2 사회문화예술교육 공급자 현황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2022-10-20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공고일로부터 ~ 2022년 11월 1일 (화)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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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2022-01-18
    • ※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 예정 ㅇ 최종결과발표: 3월 8일(화) 오후 6시 예정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재 □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 ㅇ 추진일시: 2022년 1월 19일(수) 14:00 ㅇ 추진방식: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유튜브 송출 및 오픈채팅방 운영) 구분 방식 내용 14:00 유튜브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 통합 사업소개 영상 공개 참여방법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www.youtube.com) 영상 노출 링크: https://url.kr/xhdcp8 15:00~17:00 오픈 채팅방 사업 별 실시간 질의응답 참여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일대일 문의 ① 카카오톡 → → ‘생활문화공동체’ 검색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선택 →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② 오픈채팅 링크 누르기(https://open.kakao.com/o/smkJQjUd)→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 오픈채팅방은 1월 19일(수)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전화 문의 바람 □ 문의 ㅇ 문의처: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02-2623-3107) (붙임1)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문 (붙임2) 2022 생활문화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2022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공모 2022-01-19
    • 신청 가능 ※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역(시군구 단위)의 단체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하지 않음 ※ 진흥원이 주관하는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음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이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공모명(‘2022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검색 ※ 공모신청 시 이나라도움 회원가입, 단체등록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 바람 ※ 이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e나라도움 홈페이지 내 메뉴얼 참조, 온라인 질의응답, 상담센터 ☞ 문의 1670-9595, 02-6676-5100, gukgobojohelp@korea.kr ※ 이나라도움 외의 수단으로는 일체 접수받지 않음 ㅇ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 공문 [자체서식]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02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온라인 공모 안내 · 일 시 : 1.19.(수) 14:00 이후 상시 · 방 법 : 유튜브(www.youtube.com) 지역문화진흥원 채널에서 영상 확인 ☞ https://url.kr/xhdcp8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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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 안내 2022-01-19
    • 브랜드 구축형 생활문화센터 운영 모델 구축형 사업목표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브랜드 구축 생활문화센터 내 공간과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 모델 구축 사업내용 “가칭 생활문화DAY” 생활문화복합형 소규모 축제 프로그램 (공연, 전시, 체험, 놀이, 장터 등) 생활문화센터 구성 공간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규모 최대 20백만원 (평균 17.5백만원 지원) 최대 10백만원 (평균 8.5백만원 지원) 지원항목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특강 강사 등), 보조인력 활용비, 홍보비,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회의 다과비 및 식대 등 ※ 개별 센터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임차료 등), 자산성 물품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음 □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4일(월) ※ 총 29일간 ※ 시간 엄수(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 필수)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e나라도움 공모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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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안내문 2022-03-23
    • 마련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ㅇ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예비교육 및 컨설팅(4월),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0월) 필수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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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차 공모 안내문 2022-06-29
    •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ㅇ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사전모임(7월),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0월) 필수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ㅇ 지역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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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 안내문 2022-08-10
    •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사전모임(8월), 시범사업 결과 공유회(11월)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현황, 회차, 참여자 정보(인원, 연령, 성별 등) 등 상세히 기술 ※ 참여 인력 활용,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응답 현황 취합 필수 이행 ㅇ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가입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ㅇ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우리 원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ㅇ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아래의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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