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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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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7-20
    • 는 ‘한글 점자’에 따라 적는다. WHO: 세계 보건 기구 0,,WHO"1 ,N@/ ^U@) @O@M 제34항 로마자가 따옴표나 괄 따위로 묶일 때에는 뒤에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링컨(Lincoln) "O7F)8'0,L9COLN,0 제35항 로마자와 숫자가 이어 나올 때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MP3 0,,MP#C A4 0,A#D 제36항 다음의 영어 단어 앞에 로마자 표가 올 때에는 단어 약자를 쓰지 않고 영어 알파벳과 묶음 약자를 사용하여 풀어 쓴다. ..PAGE:24 16 ■한국점자규정■ but BUT people PEOPLE be BE can CAN quite QUITE enough 5\< do DO rather RA!R his HIS every "EY so SO in IN from FROM that ?AT was WAS go GO us US were W]E have HAVE very V]Y just JU/ will WILL knowledge "KL$GE it IT like LIKE you Y\ more MORE as AS not NOT be 동사 0BE4 I=L [붙임] ‘be, enough, his, in, was, were’는 로마자 종료표 앞에서도 단어 약자를 쓰지 않 고 영어 알파벳과 묶음 약자를 사용하여 풀어 쓴다. enough, were, his의 약자 05\<1 W]E1 HIS4W >A. ..PAGE:25 ■한글점자■ 17 제5장 숫자 제11절 국어 문장 안의 숫자 제37항 숫자는 수표(#)를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2021-05-31
    •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주의 ○ 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 공고번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개정 2020-05-06
    •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주의 ○ 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05-10
    • 라목과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21, 2020. 6. 4. 시행) 2020-06-08
    •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자료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지침 2021-04-15
    • 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2020-05-29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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