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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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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2006-07-07
    • 1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 상에 1조 ..PAGE:34 30 2006년도 예산안 분석 46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유사 · 중복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에서 수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거시 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두 사업의 통합 또는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중첩 지정된 20개 면지역 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지 원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과 농림부의 지역특화시범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농촌진흥 청의 지역특화보조사업 간에는 지역의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소 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음. ◦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하는 산학연 협 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에 있어서 신활력지역지원사 업과 중복성이 있음. 또한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소도읍육성사업과 6개 사업에 유사 ·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고,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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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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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6-08-18
    •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과 ․ 팀 장 팀 원 23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회의개최 계획 ○ 회의대표 참가자 추천 및 선정 3급국장 이상 공무원 ○ 3․4급과장 공무원 ○ 보좌서기관이하 공무원 ○ 의제선정 주요사항 ○ 일반사항 ○ 타부처 주관 회의자료 및 협의 ○ 자료수집 및 부대 업무 ○ 기타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4 행사후원 행사비 지원 ○ 시상후원(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 여부 회신 ○ 후원명칭사용 승인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 사항 ○ 25 외국인 초청 초청 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타부처 협의 ○ 업무 협조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과 ․ 팀 장 팀 원 26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9-01
    •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광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를 “외래관광객이 6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로 하고,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를 “증가인원 60만인당 2개 사업이하”로 하며, 동항 제1호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로 한다. 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관광자원의 안내·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 다음 각 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2.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 3.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②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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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입안예고 2006-09-01
    • 34조(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등급위원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5조(윤리강령)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윤리위원의 선임기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37조(구성) ①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윤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윤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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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지방문화원진흥법(2002. 12. 18. 법률 제6792) 제1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4호)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ㅇ 추진경위 - 2005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에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계획, 실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1. 소외계층대상 문화향수신장, 2.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3. 기초예술회생 및 예술창작 활성화의 세분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사업에 속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총 876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61,681명 참여 ㅇ 2005년 : 총 45,522명 참여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별도 첨부 20)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개요 2006-09-21
    • 69,000,000 20,000,000 40,000,000 57,117,060 17,334,600 39,000,000 93,794,716,520 10,787,000,000 334,292,380 98,927,570 121,911,050 56,093,660 17,760,100 39,600,000 13,919,940 1,118,400 6,000,000 40,283,480 1,793,608,000 32,707,620 9,072,430 8,088,950 12,906,340 2,239,900 400,000 과 목 세출예산액 예 산 결 정 후 전년도이월액 예 비 비 전용증(△)감액 (세항) 1216 문 화 미 디 어 국 (목) 201 관 서 운 영 비 202 여 비 204 업 무 추 진 비 304 민 간 경 상 이 전 411 민 간 자 본 이 전 701 전 출 금 (항) 1300 문 화 예 술 기 관 (세항) 1301 예 술 원 사 무 국 (목) 101 보 수 102 비 정 규 직 보 수 201 관 서 운 영 비 310,377,051,000 2,354,494,000 570,912,000 2,700,000 1,324,242,000 43,659,465,940 25,000,000,000 25,000,000,000 289,692,000 55,426,357,000 △427,499,000 2,995,971,000 △114,999,000 61,146,000 △8,500,000 15,240,000 △4,000,000 35,358,000,000 △300,000,000 16,996,000,000 18,896,469,000 △18,896,469,000 △30,000,000 △30,000,000 (단위: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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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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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계획 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음 [표 1]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정보화 분야 (증가율) 34,343 34,560 (0.6) 34,271 (-0.8) 34,826 (1.6) 35,871 (3.0) 1.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2007년도 정보화 분야 예산안은 2006년 대비 0.6% 증가한 3조 4,560억원으로 예산 2조 2,349억원, 기금 1조 2,211억원임 [표 2] 2007년도 정보화 분야 부문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6 (A) 2007 예산안 (B) 증감 (B-A) (B-A)/A □ IT산업 경쟁력 강화 14,737 13,987 -750 -5.1 o IT 기반 확충 3,142 2,686 -456 -14.5 o IT 산업육성 11,595 11,301 -294 -2.5 □ 전자정부 구현 9,165 9,699 534 5.8 □ 국민생활 정보화 9,492 9,897 405 4.3 □ 정보화역기능해소 949 978 29 3.1 o 정보격차완화 431 413 -18 -4.2 o 정보보 강화 518 565 47 9.1 합 계 34,343 34,560 217 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PAGE:215 제3부 분야별 분석 209 나. IT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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