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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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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0-05-22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5,000백만원/ 지자체),사업관리및운영등(200백만원/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ㅇ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 1,900백만원/교육진흥원 -예술가의직업역량강화및수요자 맞춤형문화예술교육의 질적제고를 위한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연수등지원 3.추진 일정 ㅇ사업계획검토및승인 : 2020년 1월 ~ 2월 ㅇ국고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 : 2020년 1월 ~ 12월 ..PAGE:26 - 26 - 문화예술교육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200 400 200 - 200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한류의다각적확산에기여 ㅇ사업기간 : 2013년 ~단년도계속사업 ㅇ사업내용 :문화예술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운영 ㅇ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라오까이성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 200백만원 ㅇ인도네시아치르본시소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 200백만원 3.추진 일정 ㅇ사업계획검토및승인 : 2020년 1월 ~ 2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2015-11-16
    •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 1,995개소* 업체 수 종사자 수 공연단체 1,216 8,325 공연기획업 779 4,228 계 1,995 12,553 * 출처 : 통계청 통계(‘15. 9. 17, 표준산업분류 기준) □ 문 제 점 ㅇ ‘14.10.17,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 후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국민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국회는 현행 공연법을 개정(’15.5.18) - 공연법 중 공연장 및 공연 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법적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을 신설함(개정 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제5호) *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 중, 27명이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하다 관람객 하중에 의한 환풍구붕괴로 사고 발생, 당시 관람객 700명으로 추정(사망 16명, 부상 11명),【출처: 국제신문 ‘14.10.17. 1면】 ㅇ 이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정비 필요 공연법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6-09-27
    •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6-09-12
    •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최소부수 기준을 5천부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7.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최소부수 기준 상향 : 1천부 → 5천부 1) 2012년 최소부수 기준을 1만부에서 1천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단가를 1/10로 일률 인하함에 따라 소액보상금 수령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분배의 비효율을 초래한 바, 이를 5천부로 조정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현행(2016년 적용) 기준 대비 50%를 인상하되 2017년에는 1차로 현행 대비 10%를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5-13
    • 0 0 0 0 0 2013 249,834,521,001 -19,827,437,278 0 0 -19,827,437,278 0 -19,827,437,278 0 0 0 0 0 0 2014 159,815,529,349 -90,018,991,652 0 0 -90,018,991,652 0 -90,018,991,652 0 0 0 0 0 0 2015 111,039,147,002 -48,776,382,347 0 0 -32,068,725,605 -16,707,656,742 -48,776,382,347 0 0 0 0 0 0 2016 81,351,476,200 -29,687,670,802 0 0 -30,973,876,109 1,286,205,307 -29,687,670,802 0 0 0 0 0 0 2017 54,554,466,972 -26,797,009,228 0 0 -25,927,366,879 -869,642,349 -26,797,009,228 0 0 0 0 0 0 2018 92,046,138,337 37,491,671,365 0 0 48,083,503,784 -10,591,832,419 37,491,671,365 0 0 0 0 0 0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2013 1,598,192,981,918 -10,058,699,365 0 0 -10,031,254,365 0 -10,031,254,365 0 0 0 0 -27,445,000 -27,445,000 2014 1,893,815,208,246 295,622,226,328 0 0 295,593,541,828 0 295,593,541,828 0 0 0 0 28,684,500 28,684,500 2015 2,018,532,738,919 124,717,530,673 0 0 125,046,547,343 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2017-12-29
    •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를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 “2014년 7월 15일까지”를 “2018년 4월 15일까지”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로, “2014년 10월 15일까지”를 “2018년 7월 15일까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로, “2015년 1월 15일까지”를 “2018년 10월 15일까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2015년 4월 15일까지”를 “2019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6-02-2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개정 2016. 2. 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4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배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장관에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2019.12.30.) 2019-12-30
    • 2. 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 11. 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 9.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 4. 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 10. 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 12.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방송제작 진행비(이하 “진행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에 제작 현장 등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5. 9. 30.] 4. “온라인콘텐츠”라 함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 목적으로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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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5-07-0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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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7-03-23
    •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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