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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24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ㅇ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며, ㅇ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 확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 근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 - (중앙)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매 5년 마다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14-10-28
    • 1. 개정이유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2015-06-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 2007~2013 (7개년) □ 시설배치안 ▶ 장르별 전용극장 조성 - 연극전용극장(현 달오름극장), 창극전용극장(신축), 무용전용극장(신축), 다목적극장(현 해오름극장), 야외극 전용극장(현 하늘극장), 어린이극장(신축), 실험극장(현 자유센터에 설치) ▶ 공연예술사료관 및 연구ㆍ연수동 : 현 자유센터 건물 리모델링 활용 - 공연예술사료관, 공연예술아카데미, 공연예술연구소, 국제회의실 ▶ 사무관리동 : 현 국립극장 별관 리모델링 활용 ▶ 예술단원 대ㆍ중ㆍ소ㆍ개인별 연습실 : 현 관리동 리모델링후 설치 ▶ 문화광장 확장 : 현 국립극장과 제2국립극장을 구름다리로 연결 ▶ 주차시설, 무대장치 및 용품 보관시설 : 현국립극장 및 자유센터 지하 재정계획 □ 소요예산 : 2,699억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2,699억원 매입비 1,000억원 자유센터 부지 및 건물 공사비 1,200억원 400억원x3개 극장 대수선비 99억원 사료관, 아카이브, 연구소 등 3,300평x3백만원 외관공사비 200억원 지하 3층 주차장 및 구름다리 등 외관 공사 200억원 설계비 79억원 1,499억원x5.26% 감리비 66억원 1,499억원x4.43% 부대비 3억원 1,499억원x0.23% 관리비 52억원 기본계획...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3-06-04
    • 2013.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정상의 공동 관심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공민 한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개정 2011.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11. 개정 2015.11. 개정 2016. 3. 개정 2016.11. 개정 2018. 4. 개정 2019. 5. 개정 2021. 4. 개정 202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감염병”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제1급감염병”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9. 개정 2004. 9. 개정 2005. 10. 개정 2006. 4. 개정 2007. 9. 개정 2008. 3. 개정 2009. 5. 개정 2011. 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 11. 개정 2015. 11. 개정 2016. 3. 개정 2016.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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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140801 개정) 2014-08-04
    • 5. 개정 2011. 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정상의 공동 관심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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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14-04-08
    • 개정 2013. 5. 개정 201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정상의 공동 관심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공민 한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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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텐츠 전분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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