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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 협의회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15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 점자 규정 2017-03-27
    • i=i+1; if(i=100)thencont=no; END; _*_>WHILE_/ CONT=YES _*_>DO_/ I=I+1; IF (I=100) THEN CONT=NO; _*_>END_<_/; 2.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강조 문자열을 적을 때, 두 번째 강조 문자열 앞에는 제1 점역자 정의 기호를, 세 번째 강조 문자열 앞에는 제2 점역자 정 의기호를각각적는다. [붙임] 두 번째, 세 번째 강조 문자는 종료 기호 _:를 만나기 전까지 그효력을갖는다. 같은회색계열이라도RGB값에따라, RGB=192,192,192:연한회색,RGB=128,128,128:회색,RGB=51,51,51:진한회색으 로구분된다. $8Z JY,RA @/\O"<" _+_>RGB_<=192,192,_& 192: _*_(*J3 JY,RA_:_/, _& _>RGB_<=128,128,128: _!_(JY_& ,RA_:_:, _>RGB_<=51,51,51: _& _._(.QJ3 JY,RA_:_:["U @M^GIY3I4 ..PAGE:124 제15항예약기호(ReservedIndicator) 1.예약기호는현재특정한의미로정의되어있지않은기호로,나중에사용할 수있도록미리정의해놓은기호를의미한다. 2.현재정의된예약기호에는 _=과 _)의두개가있다. ..PAGE:125 황종 (黃鍾) 대려 (大呂) 태주 (太簇) 협종 (夾鍾) 고선 (姑洗) 중려 (仲呂) 유빈 (蕤賓) 임종 (林鍾) 이칙 (夷則) 남려 (南呂) 무역 (無射) 응종 (應鍾) 한국음악점자 제1장정간보와5음약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4-23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참가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및 해설서 2021-09-03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02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9-11-1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89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 공포(‘09.10.9, 의원발의 입법)됨에 따라 법상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시설의 범위(영 안 제2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회시설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법상 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시설은 방송보도시설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07-30
    • 대한 지원: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 100분의 15 3.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13
    •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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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제2009-35호) 2009-08-27
    •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3.1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5.7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4.8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2.4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3.2 개발예정지구 - 53,000 2.3 민자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5.8 녹지 조성녹지 - 381,298 16.5 보전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56.2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 : 별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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