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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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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1,330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1,02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8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2,643 → 20,330백만원 (2,313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9,946), 해외진출지원(4,655), 국내외영화제 육성(5,729) 다. 영화정책지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46,07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기관고유 과제 대관 및 공동주최, 시설물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109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과 서비스 국립국어원전산운영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내 전산 운영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23,46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1-30
    • 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제4종) 고시 - 애니메이션 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1 -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with1uck@korea.kr ◦ 팩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26
    •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2종) 고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안 별표 1)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안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1호∼제2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문의) : 044-203-2463, 2459(FAX : 044-203-3453) ◦ 이메일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9
    •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0-03-1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0-07-13
    •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 2018-11-13
    • 있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1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휴가)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신청사유 및 사용방법 등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7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32조(징계)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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