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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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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 2013-07-04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관리․감독 빅토리안 Victorian Casino And Gaming Authority (위원 10명) ㅇ 카지노 등 인허가 ㅇ 게임과 베팅에 대한 제한 ㅇ 게임참여자를 위한 공정성 보장 뉴질랜드 Casino Control Authority (위원 6명) ㅇ 카지노 인허가 ㅇ 카지노 관리, 감독과 관련된 정책 결정 ㅇ 규정 제․개정 자문 카지노업체 : 6개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김우수사무관) (☎3704-9739)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28 ( ) 28 ( ) 28 ( ) 28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특구 평가, 우수한 관광특구 지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3. 1. 목 차 ( 1 권 )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8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0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3 (9)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5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27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3) 게임산업 육성 34 (14)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37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0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2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6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48 (20) 만화산업 육성 50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3 (22) CT기반조성(R&D) 55 (23) 문화기술연구개발(R&D) 58 (24)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2012-09-27
    •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영업준칙 2012-03-29
    •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칩스수불)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6조(출납과 재환전)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20. 12. 2 0 2 1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2 0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2.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1)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2) 게임산업 육성 34 (13)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38 (1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1 (15)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3 (16)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5 (17)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7 (18) 패션문화산업 육성 49 (19) 만화산업 육성 51 (20) 이야기산업 활성화 54 (21) CT기반조성(R&D) 56 (22) 문화기술연구개발(R&D) 59 (23)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2 (24)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64...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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