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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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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02
    • 창작물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2021-05-31
    •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③ 매년 상하반기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에게 공개하여야 함. Ⅵ.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성과상여금. 특별성과 가산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함 ❍ 보직관리에 반영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운영지원과(인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부 칙 (2008. 7. 7.)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 공포)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직렬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1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0-0231 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의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 필요 ㅇ「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예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 삭제 예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 (안 제2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 (안 제2조제2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보조기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영수증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연금수급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22.8.31.>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지원 대상자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등 납부액 학생 성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 학기 직전학기 성적 납부(신청)액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합 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입학통지서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9-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고시]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02-01
    •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ㆍ3D 그래픽비, 영상ㆍ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ㆍ위탁비ㆍ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ㆍ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0-05-19
    • : 693억원(민간보조 668억원, 직접수행 25억원)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8 (a) 2019 (b) 증감 비 고 (b-a) % 총 액(일반회계) 56,756 69,272 12,516 22.1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0,410 49,406 8,996 22.3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6,346 19,866 3,520 21.5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50.7%, SOC사업 78.3%)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내실있는 집행관리와 실집행률 제고로 불용 최소화 ㅇ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사전 면밀한 사업 준비로 사업 일정에 따라 차질없는 예산집행 정상 추진 -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49억원)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확대(11억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 전산실 구축(12억) ▲국내 저작권보호내 모니터링 확대(13억원) 및 과학수사지원 고도화(10억)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8.4억원) ▲차세대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21억원)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9억원) 등 ㅇ「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공공기관 임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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