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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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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종무실 예산현황 2022-06-09
    •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18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2년 예산 : 9,160백만원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92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644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300백만원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700백만원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1,050백만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백만원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0백만원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30백만원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백만원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00백만원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0백만원 ㅇ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799백만원 ㅇ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80백만원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300백만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7백만원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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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6-0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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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2-05-30
    • * ▴민간보조 825억 원(한국저작권위원회 513, 한국저작권보호원 282, 한국문화정보원 30) ▴출연금(R&D) 141억 원(한국콘텐츠진흥원), ▴직접수행 37억 원(ODA 10억 원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문화기반 조성)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98억 원), 교육체험관 전시체험환경 구축(37억 원) 등 ㅇ (시스템 구축)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54억 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4억 원), 전자감정서비스 구축(7억 원) 등 ㅇ (R&D)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81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신규, 10억 원),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신규, 50억 원) ㅇ (참여예산)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10억 원) ㅇ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등 10개 사업 총 114억 원 ☐ 집행 방향 ㅇ 2022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억 원,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프로젝트(참여예산) 10억 원, 차세대원격교육시스템 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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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국민소통실 예산 및 사업현황 2022-05-27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582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157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308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117백만원 □ 추진 일정 :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하여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다각적인 민의 수렴 및 민관협력 등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ㅇ 국민의 생활밀착 정책 이해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정부 정책 마련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계속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예산 내역 : 6,828백만원 -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4,521백만원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백만원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27
    •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PAGE:2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2-05-04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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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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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022-03-21
    • 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 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 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 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2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 관광활성화를위한생태계회복및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지역관광활성화및국내관광육성지원을통한국내관광활성화 - 관광산업 혁신성장 및 고부가 관광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 력강화 -매력적인콘텐츠발굴및관광인프라혁신을통한질적성장 다.2022년도기금사업편성중점 ㅇ 방한관광시장조기회복기반마련 - 3대 전략시장에 대한 비대면 홍보 및 코로나19 대응형 관광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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