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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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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7-03-1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53호 「점자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02
    •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2011.10.4)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2015-08-11
    •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2011.10.4)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2018-10-16
    •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1호(2015.7.29.)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사항 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는 폐지한다. 2) ------------------------------- 제2015-21호----------.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3
    •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30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21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둘 것을 권고한 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64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07조, 제128조, 제135조) - “교부” → “발급”으로 변경(제55조).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제113조, 제122조의6) - “규정에 불구” → “규정에도 불구”(제71조, 제80조, 제125조) - “~에 한한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9-13
    •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7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5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8조제3호중 “제58조제3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제4호중 “59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2 내지 제1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정당한 사유없이 제1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5-02
    •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6
    •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장애인의 범위) ①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시각장애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3.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본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76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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