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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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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지원) 55 ① 과학진흥기금 ▪국립 대구과학관 지원 16 ① ▪국립 광주과학관 지원 12 ① 국제교류기금 ▪재외동포 교류지원 12 ③ 방송발전기금 ▪KBS 사회교육 및 국제방송 지원 61 ③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구축 10 ① ▪라디오 디지털방송 전환 7 ① ▪방송 전문인 재교육 3 ① ▪DICAF-디지털방송콘텐츠마켓행사 5 ① 전력기금 ▪수출산업화사업 60 ① 문예진흥기금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15 ③ 【별표2】기금별 협의대상 지출항목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국무총리실 복권기금 복권기금운영(5200),주1」 재난재해긴급구호(6100), 문화재보전(6200), 취약계층지원(6300), 기금 간 거래(8900)주2」 부실채권정리기금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진행컨설팅(2232), 경제협력기반구축(2276)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투자(2442), 기보운영(244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운영(237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2432), 신보운영(243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28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 운영(2631) 외국환평형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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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8,672 8,900 228 2.6 ㅇ 일반회계 8,672 8,900 228 2.6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 국립중앙도서관 65,812 98,503 32,691 49.7 ㅇ 일반회계 34,613 69,926 35,313 102.0 ㅇ 디지털도서관 건립 405억원(319억원 증)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38억원(10억원 증)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0억원 ㅇ 균특회계 31,199 28,577 △2,622 △8.4 ㅇ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21,239 21,140 △99 △0.5 ㅇ 일반회계 16,189 17,382 1,193 7.4 ㅇ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5억원(순증) ㅇ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시간 연장 11억원(순증) ㅇ 균특회계 5,050 3,758 △1,292 △25.6 ㅇ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국립국악원 27,661 39,614 11,953 43.2 ㅇ전출금 포함 ㅇ 일반회계 27,661 39,614 11,953 43.2 ㅇ 부산국악원 건립 143억원(103억원 증) □ 국립민속박물관 12,476 12,894 418 3.4 ㅇ 일반회계 12,476 12,894 418 3.4 ㅇ 유물보존위한 가건물 설치 10억원(순증) ㅇ 민속문화발굴 및 지역문화발전기반구축 5억원(순증) □ 국악중고 1,399 1,523 124 8.9 ㅇ 일반회계 1,39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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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3
    •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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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9-13
    •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7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5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8조제3호중 “제58조제3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제4호중 “59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2 내지 제1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정당한 사유없이 제1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2007-12-06
    •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0 5,386 5,386 순증 ㅇ 일반회계 0 5,386 5,386 순증 ② 소속기관 합계 298,974 335,681 36,707 12.3 □ 예술원사무국 1,867 2,014 147 7.9 ㅇ 일반회계 1,867 2,014 147 7.9 □ 한국예술종합학교 17,271 23,497 6,226 36.0 ㅇ 일반회계 17,271 23,497 6,226 36.0 □ 국립중앙박물관 75,600 71,957 △3,643 △4.8 ㅇ 일반회계 59,104 61,622 2,518 4.3 ㅇ 균특회계 16,496 10,335 △6,161 △37.3 (백만원) 구 분 ‘07 예산(A) ‘08 예산(B) 증감(B-A) % □ 국립국어원 8,900 9,348 448 5.0 ㅇ 일반회계 8,900 9,348 448 5.0 □ 국립중앙도서관 98,503 122,332 23,829 24.2 ㅇ 일반회계 69,926 91,872 21,946 31.4 ㅇ 균특회계 28,577 30,460 1,883 6.6 □ 국립현대미술관 21,140 22,258 1,118 5.3 ㅇ 일반회계 17,382 17,615 233 1.3 ㅇ 균특회계 3,758 4,643 885 23.5 □ 국립국악원 38,526 46,375 7,849 20.4 ㅇ 일반회계 39,614 46,375 6,761 17.1 □ 국립민속박물관 12,894 12,623 △271 △2.1 ㅇ 일반회계 12,894 12,623 △271 △2.1 □ 국악중고 1,523 1,538 15 1.0 ㅇ 일반회계 1,523 1,538 15 1.0 □ 국립중앙극장 22,75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백만원) 구 분 ‘07 예산(A) ‘08 예산(B) 증감(B-A) % □ 관광산업국 199,357 224,049 26,492 13.3 ㅇ 일반회계 6,308 4,018 △2,290 △36.3 ㅇ 균특회계 193,050 220,031 26,981 14.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771 2,771 순증 ㅇ 일반회계 - 2,771 2,771 순증 □ 체육국 181,165 234,076 52,911 29.2 ㅇ 일반회계 87,130 110,296 23,166 26.6 ㅇ 균특회계 94,035 123,780 29,745 31.6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5,386 5,386 순증 ㅇ 일반회계 - 5,386 5,386 순증 □ 홍보지원국 - 11,566 11,566 이체 ㅇ 일반회계 - 11,566 11,566 이체 □ 기타(기획조정실 등) 6,955 6,102 △853 △12.3 ㅇ 일반회계 6,955 6,102 △853 △12.3 ② 소속기관 합계 298,974 360,801 61,827 20.7 □ 예술원사무국 1,867 2,014 147 7.9 ㅇ 일반회계 1,867 2,014 147 7.9 □ 한국예술종합학교 17,271 23,497 6,226 36.0 ㅇ 일반회계 17,271 23,497 6,226 36.0 □ 국립중앙박물관 75,600 71,957 △3,643 △4.8 ㅇ 일반회계 59,104 61,622 2,518 4.3 ㅇ 균특회계 16,496 10,335 △6,161 △37.3 □ 국립국어원 8,900 9,348 448 5.0 ㅇ 일반회계 8,900 9,348 448 5.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08-01-25
    •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10조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자료를 상호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위원회) ① 도서관시설과 자료 이용 등 도서관 제반사항에 관해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이하 “이용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용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2008-06-09
    •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홍보기획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책특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지원팀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장 일반회계 [별표 3] 지출관(제6조 관련) 관 서 명 지 출 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일반, 아특, 균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담당사무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행정지원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홍보기획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재무팀장 책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열람대출규정(예규-제124호) 2008-07-07
    •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직접하며 A4 크기는 1장당 40원, B4 및 A3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가 청구된다. 2. 복사카드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가 있다. 3.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대출자료를 연체한 경우는 연체자료의 반납시까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1987.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2.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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