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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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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2017-11-06
    •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0-05-22
    •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54,779백만원/교육진흥원, 17개시도 -초중고 8,594개교,예술강사 5,099명지원등 ㅇ예술꽃 씨앗학교 : 3,200백만원/교육진흥원 - 농산어촌등소외지역소규모학교 1학생 1예술활동지원(44개교) ㅇ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2,000백만원/교육진흥원, 17개시·도 -프로그램지원(1,700백만원/지자체),사업관리비 (300백만원/교육진흥원) ..PAGE:24 - 24 -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28,410백만원/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지자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571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1,500백만원, 지자체 290백만원,정책홍보 49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문화파출소운영지원등 ㅇ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운영 : 1,000백만원/교육진흥원 -중년세대대상문화예술교육운영기관지원등 ㅇ예술동아리교육활동지원 : 2,000백만원/17개시․도대상공모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아마추어예술동아리대상교육지원 ㅇ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 : 2,300백만원/교육진흥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3-13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경력 등 사업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사업관리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2017-09-29
    •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첨 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ㆍ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 주소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개 중소기업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22-01-26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22년 계획 : 16,911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328백만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1,375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700백만원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컨설팅, 홍보·마케팅) : 253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3,0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00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활성화(코리아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 1,00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 34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 10,214백만원 ㅇ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3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22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9,694백만원 ㆍ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2,000백만원 ㆍ DMZ 평화의길 통합운영 기반강화 및 운영 활성화 1,794백만원 ㆍ DMZ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1,000백만원 ㆍ 평화 주제 공연 개최 4,500백만원 ㆍ DMZ 여행상품 개발·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 문화정책관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2020-05-19
    • : 자치단체경상보조(70%)/17개시도, 민간경상보조(정액) /한국국학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양성 및 활동 지원 10,527백만원 - 이야기할머니 파견 8,097백만원(활동수당 증액 35천원 → 40천원, 활동인원 증원 2,800명 → 3,130명) - 신규양성 926백만원(신규인원 증원 330명→1,000명) - 기타 운영비 1,504백만원(인건비, 관리운영비, 만족도 평가, 수료식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 1. ㅇ 보조금 교부 : `20. 2. ~ 7.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20. 2. ~ 12.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20. 12. ~ `21. 1. (신규)전통문화창업 및 융합 활성화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전통문화창업 및 융합 활성화 - 2,350 450 1,200 1,10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문화 분야 창업지원과 전통문양의 산업디자인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의 우수성 전파 및 창조적 계승 발전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20년 신규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창업아이템 공모전,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지급), 전통문양...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5-07-10
    • - 우수공예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브랜드화 사업,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19조) 차.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함 (안 제20조) 카.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은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5-13
    •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 만족도 : 80.5점 ㅇ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면계약 조사권, 시정명령권 신설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19.12월)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 구축(~ ’19.12월) - 예술인 창작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예술인 패스,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정망 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5,500명) 지원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추진(1,497명) *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80.8점(추정치) ㅇ 청년층 진입 확대 및 포용적 예술 확산 - 청년예술가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기회 및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건수 110건,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 지원건수 43건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향수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및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예술 활성화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공모사업 지원건수 : 172건 □ 국민의 일상 속 예술 활동·향유 기회 확대 ㅇ 아동·청소년, 청장년·어르신...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5-09-11
    • 수립ㆍ변경,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전시 및 건설 공사,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홍보,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2) 구 성 : 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문체부 제1차관, 건립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 당연직 위원 : 문체부, 관계행정기관 및 인천시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인 자 - 위촉직 위원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관광,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ㆍ과학, 경제ㆍ사회,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 및 비상임 전문위원(15명 내외)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 주소: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