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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8
    •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⑤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정신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6. 인문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제2항 중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를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로,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을 “레저스포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민간체육시설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1-27
    •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국립국어원)”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임용규칙(훈령 제142호) 2011-01-13
    •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8-08-30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05-20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1-27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17-04-05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