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21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도시와 농촌간 차별없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확대 및 생활체육의 지역적 균형적인 체육발전 도모 5171세항(단위사업) 생활체육공모 국민체육진흥기금 1,527,374,459 ◦ 기타 생활체육 분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스포츠 문화 형성 및 민간체육 단체를 육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달성 (단위 : 원) 실 적 성 과 ◦ 스포츠클럽시범운영지원 ◦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우수선수의 안정적 확보 ◦ 스포츠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ㅇ6개 단체 8개 생활체육사업 공모 실시 ㅇ국민체력센터 - 건강콜센터운영 : 운동처방 18,087건 - 전국순회검진 : 6,865명 실시 ◦ 다양한 생활체육사업 개발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올바른 운동 방법 보급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등에 기여 ◦ 체육센터 40개소 건립지원 (기존 27개소 409억원, 신규 7개소 51억원) - 1개소당 기본지원금 30억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 108개소(1개소당 323백만원) ◦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지원 - 기건립 중인 공원 6개소/ 센터 2개소에 161억 지원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 7개소(1개소당 2억원 ~ 6억원, 재정자립도별 차등) ◦ 마을단위체육시설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649백만원,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사업 부진 등 전반적인 사업부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1,300백만원 ◦ 이전지출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87.3%(10,92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4백만원 이월 및 1,237백만원 불용 - 한국영화극장개봉지원 사업 지원금 정산지연 등으로 354백만원 이월 및 공모사업 지원자 감소 등으로 1,237백만원 불용 ◦ 자산취득비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80.8%(21,74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8백만원 이월 및 4,947백만원 불용 - 이월사유는 공공온라인 유통망 구축운영 계약지연에 따른 이월 208백만원 - 불용사유는 영상미디어센터 이전계획 변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불용 2,300백만원, 부가시장 축소로 인해 융자수요가 저조함에 따른 상영관 시설비 융자금 불용 2,550백만원, 기타 예산절감 97백만원 ◦ 여유자금운용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100.6%(209,663백만원) 수준으로 그 내역은 2009년도 영화발전기금적립금 만기도래분을 반영한 기말잔액임 (6) 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출연금 보조금 2009 2008 2009 2008 관광진흥개발기금 0 0 287,313 264,610 국민체육진흥기금 0 0 385,984 286,36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훈령 제149호) 2011-04-06
    •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기구 운영 등 콘텐츠육성 추진체계 확립 □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o 초등 정규교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콘텐츠 창작체험 교육시행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창조 캠퍼스화 지원 o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창직스쿨 운영, 글로벌 우수인재 취업지원, 청년층 해외창업 지원 등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4천명 양성 o 스토리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패키지지원(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22년까지 1,000편 발굴지원) 및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창작여건 조성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추진으로 전세계 한류확산 o 재외 한국문화원을 문화산업․문화예술․관광 통합연계 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육성 및 온라인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2011-07-26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훈령 제162호) 2011-08-22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11-09-01
    •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100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 29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 1,000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 21 지역방문의 해 지원 6,000 2,000 문화관광축제지원(지자체) - 590 섬 관광자원 활성화 - 20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1,800 인천광역시장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75 - 인천국제공항공사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150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180 180 인천세계도시축전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308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950 - 재단법인환경재단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5 - 전남관광협회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 65 전라남도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7,000 - 한스타일 육성지원(지자체) - 200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자체) - 4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 3,084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 385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3,700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 29 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자체) - 1,00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 546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 331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2,400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60 남해안 관광활성화 - 2,800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05
    •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 등은 콘텐츠를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총괄기구는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6조) 사. 확정된 지원사업은 국가계약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원사업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과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식별메타데이터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총괄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기구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의견제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산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전화 : 02)3704-94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1-10-19
    •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