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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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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4. 사업목적 ㅇ 온라인 예술활동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작품 발표 및 향유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ㅇ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년 추경~계속(단년도 계속사업), 신규 -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관계부처 합동) · ①디지털 뉴딜 – 1,2,3차 전 산업 5G·AI 확산 과제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정과제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중,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 국정과제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중, ‘융합생태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1,000 → 5,100백만원 (4,100백만원 증) ㅇ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 1,175 → 1,000백만원 (175백만원 감) ㅇ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 700백만원(전년 동) ㅇ 문화전당 주변 트레일코스(마실길)조성 및 운영 : 300 → 350백만원 (50백만원 증) ㅇ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 300 → 5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 400백만원 (전년 동) ㅇ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 637 → 800백만원 (163백만원 증) ㅇ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1,850 → 2,600백만원 (750백만원 증) ㅇ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 500백만원 (전년 동) ㅇ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 500 → 1,0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 185 → 166백만원 (19백만원 감) ㅇ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및 운영 : 0 → 600백만원(순증) ㅇ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 8,923 → 0 (순감) ㅇ 아시아문화국제사진 공모전 : 150 → 0 (순감) ㅇ 2021 베니스 비엔날레 5.18 특별전 : 0 → 500백만원(순증) ㅇ 광주폴리 V사업 : 0 → 500백만원(순증) ㅇ 광주대표 문화마을 조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규정 전부개정 2020-12-24
    •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는 성별 수혜 분석 등에 따라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통계) ①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통계 생산 담당 부서에 정책분야별 성인지 통계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인지 교육)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 참여 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호) 2020-07-03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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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미디어정책국 예산집행계획 2020-05-22
    • ′19년(a) ′20년(b) 증감(b-a) 증감률(%) 비 고 합계 152,762 169,125 16,363 10.7 ■ 일반회계 117,135 127,384 10,249 8.7 ㅇ 사업비 108,886 119,141 10,255 9.4 ㅇ 기본경비 249 243 △6 △2.4 ㅇ 전출금(일반회계→기금) 8,000 8,000 - - ■ 기금 35,627 41,741 6,114 17.2 ㅇ 언론진흥기금 26,978 31,293 4,315 16.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8,649 10,448 1,799 20.8 2.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4.5%)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 조기 사전계획 수립(′18.12월)후 연말·연초 공모시행 및 심사·선정기간 단축추진 ㅇ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 소관 공공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 집행 3.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1/4 2/4 3/4 4/4 합계 158,596 77,654 24,574 39,601 16,767 ■ 일반회계 127,384 70,368 12,071 32,842 12,103 ㅇ 사업비 119,141 62,308 12,011 32,782 12,040 ㅇ 기본경비 243 60 60 60 63 ㅇ 전출금(일반회계→기금) 8,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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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실행 계획 수립 ㆍ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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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서 예술현장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 -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의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 지원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반영 - 예술분야 기능 간 상호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문화융성」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예술자료원 통합(’14.5.28) - 박근혜 정부 국정2기 문화융성 국정기조 강조(’15.8.15) - 국정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으로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방안’ 발표(’15.8.18) → 관계부처 합동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발표(’15.10.5) - 1994년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와 상호 교류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인적 교류 및 사업교류 확대(’06년 몽골, ‘08년 싱가포르, ’15년 대만, 홍콩, ‘16년 영국, 독일, 덴마크 등) - 1995년부터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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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0-05-22
    •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54,779백만원/교육진흥원, 17개시도 -초중고 8,594개교,예술강사 5,099명지원등 ㅇ예술꽃 씨앗학교 : 3,200백만원/교육진흥원 - 농산어촌등소외지역소규모학교 1학생 1예술활동지원(44개교) ㅇ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2,000백만원/교육진흥원, 17개시·도 -프로그램지원(1,700백만원/지자체),사업관리비 (300백만원/교육진흥원) ..PAGE:24 - 24 -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28,410백만원/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지자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571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1,500백만원, 지자체 290백만원,정책홍보 49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문화파출소운영지원등 ㅇ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운영 : 1,000백만원/교육진흥원 -중년세대대상문화예술교육운영기관지원등 ㅇ예술동아리교육활동지원 : 2,000백만원/17개시․도대상공모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아마추어예술동아리대상교육지원 ㅇ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 : 2,300백만원/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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