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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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2022-06-10
    •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 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 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 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 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 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 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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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 24억 7,041만 원 환수 2019-09-03
    •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31조 (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5건 ② 사업내용에 없는 공사 발주로 목적 외 사업 시행(4건, 16억 2,819만원)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전선지중화 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하여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임의 사용 : 4건 (5억 9,321만원) ○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공사 발주 시행 -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사업장 주변 마을의 주민 요구사항(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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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 IP 디지털 부가사업 사업화 지원 공모요강 2023-04-05
    •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PAGE:5 - 5 -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사회가치창출팀 - (유선) 02-708-2263, 2237, (이메일) newvalue@gokams.or.kr *문의가능시간:평일(월~금)10시~17시(점심시간12시~1시제외) ㅇ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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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개모집 안내 2016-03-04
    • - - 통일부 공고 제2016-21호 통일부 공모직위(회담운영부장, 개발협력부장) 공개모집 통일부는 공모직위인 「회담운영부장」, 「개발협력부장」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연장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7일 통일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 원 공모직위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 임용기간 : 2년 이상 2.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 업무 내용 회담운영부장 o 남북회담 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o 남북한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o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o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o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o 소속 기관의 인사사무, 보안관리, 예산운용, 국유재산 관리 개발협력부장 o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o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운영·관리 o 사회통일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지원 o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o 초중등 학교․대학의 통일교육 지원 계획...
    • 알림소식 > 인사 붙임파일
  •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1-10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3111) 박현경(044-203-3131) 담 당 자 서기관 김지희(044-203-3112) 사무관 김민지(044-203-3130)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근거 마련 -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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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21 여론집중도 조사 주요 결과 발표 2022-01-21
    • 매체 계열의 상위 개념으로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매체 계열 집합 - (지상파군) KBS 계열, MBC 계열, SBS 계열 - (종편군) 동아일보 계열, 매일경제 계열, 조선일보 계열, 중앙일보 계열 -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 머니투데이 계열, 연합뉴스 계열, YTN 계열 - (신문군) 경향신문 계열, 국민일보 계열, 서울신문 계열, 세계일보 계열, 아시아경제 계열, 이데일리 계열, 한겨레 계열, 한국경제 계열, 한국일보 계열, 헤럴드경제 계열 - (라디오군) CBS 계열, TBN 계열, TBS 계열 매체군별 여론영향력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 뉴스 생산자를 기준으로 하면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28.6%), 종편군(28.1%), 지상파군(24.1%), 신문군(1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추이: 4대 매체 부문 뉴스생산자/매체군 기준(2013~2021년)> (단위: %) *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상위 20개 매체 계열을 중심으로 산정. ‘기타’는 이에 속하지 않는 매체사·매체 계열의 합산 점유율이다. 라디오군은 ’21년에 상위 20개 매체 계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까지만 제시(’21년은 ‘기타’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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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공모 2023-02-21
    • 파일명 준수하여 제출 구 분 세부내용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 공문(자체양식) - 공문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사업 신청(센터명) ② 단체증빙서류 1부(고유번호증) - 첨부파일명: 고유번호증(센터명)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공모 신청 안내 및 양식 참고 - 첨부파일명: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_공모신청서류(센터명) ☞ ③번 제출 시 한글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④ 이 외 추가 제출 해당 서류 등 문의내용 세부내용 지원 신청 내용 ※ 지원 신청 요건 등 담당자 :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강지원 전화번호 : 02-2623-3142 이메일주소 : kjwpre@rcda.or.k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 등 ‘e-나라도움’ 관련 문의(방법 및 오류 등)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FAQ, 묻고 답하기 게시판 이용 □ 문의처 □ 향후 일정 ㅇ 선정 결과 통보(’23. 3월 예정) ㅇ 선정 단체 대상 온라인 사전모임 개최(’23. 4월 예정) ※ 세부사항 및 작성양식은 <별첨> 공모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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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2019-10-14
    • �� 서울·수도권 중심의 영화창작·향유기반: (1)전국 영화기획·제작사업체 80%가 서울에 위치, (2)‘18년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 등 지역편차가 큼 ㅇ (문화향유권) 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구축, 문화소외지역 영화관람 활성화 - (장애인관람환경) ‘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 자막·화면해설 제작지원 강화 * 특수기기(고글 등)를 활용한 자막‧화면해설 개별수신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가능 - (문화소외지역) 도서산간,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확대, 극장 부재지역 내 ‘작은 영화관’ 기획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ㅇ (지역기반)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 지원,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19년~) * ’19년 창작스튜디오 2개소(제주·합천) 및 후반작업시설 2개소(전주·김해) 선정 3-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 �� 한국영상자료원 보유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총78편)의 94%(73편)를 해외에서 조사·발굴 ㅇ (영화유산 보존‧활용) 한국영화 아카이브(공공보존) 확대 및 활용 프로그램 제공, 해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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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온라인 생중계 2021-12-13
    • - 5 - 구 분 예산 (억 원) 사업 주요 내용 공모(추진) 일정 ④ 민간 체육시설 고용지원 444 · 국내 소재 민간체육시설업체 트레이너, 코치, 통학버스동승자, 사무보조 등 인력 인건비 (4,000명 내외) 지원 <위탁운영 기관 선정> ‧ (신청) 1월 ‧ (심사 및 선정) 2월 <업체 및 지원자 공모(4,000명)> ‧ (신청 및 선정) 3월 ‧ (지원) 4~11월 5. 스포츠산업 시장 활성화 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0 ‧ 전국 100개 초등학교 보급 지원 (개소당 35백만원+지자체 35백만원, 총 70백만원) <학교 보급(100개소)> ‧ (지자체 매칭 안내) 1월 ‧ (지자체 보조금 교부) 3월~12월 ②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38 ‧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 국비:지방비 5:5매칭/연간 5억원/3년 지원 - 5억원×2개 지자체/3억원×1개 지자체 선정 <신규 지자체 공모(1개소)> ‧ (공모) 1~2월 ‧ (심사 및 선정) 3~4월 ③ 에어돔 사업 50 ‧ 에어돔 건립사업 지원(지자체당 50억원) - 국비:지방비 5:5매칭 <신규 지자체 공모(1개소)> ‧ (공모) 1~2월 ‧ (심사 및 선정) 3~4월 ‧ (지원) 사업승인일 ~ 18개월 ④ 비대면 스포츠 코칭 39 ‧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1,000명) ‧ 비대면 사업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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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2022-01-27
    • 1. 26(수) 15:00 까지)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집행계획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및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문체부 훈령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예산과목 외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국비+지자체 자부담) 사용범위 ▪ 국비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지자체 자본보조의 성격에 맞게 사용 ▪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로 설치 가능하나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총예산의 30%(30억원)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 * 지자체 추가예산 투입 시 추가투입예산은 총예산기준에서 제외함 ▪ 사업비로 부지 매입은 불가 ㅇ 지자체 선정 후 공단 및 문체부에서는 사업점검단 및 검증위원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동 점검단 및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최종 선정 후 교부결정 통지서 교부조건에 명시) ㅇ 에어돔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사업기간 내 필히 이루어져야 함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실 산업전략팀 정지학 과장 - 전화 : 02-41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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