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469-00_1655364329523_입찰공고문.hwp
등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편철 외에도 별도 1부 제출 *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 서류(①~③)를 업체별로 제출 ④ 제안서 및 요약서 8부(기명 1부, 무기명 7부) 및 수록 USB메모리 1개 ⑤ 기타 기술제안서 포함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안서 및 제출서류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20220622469-00_1655364329523_제안요청서(결재).hwp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 또는 공동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
20220622469-00_1655364329523_(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pdf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20220622469-00_1655364329523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2호)(20211201).pdf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PAGE:17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20220622469-00_1655364329543_(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20220622469-00_1655364329543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PAGE:9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 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
20220622469-00_1655364329543_청렴계약서류.pdf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시행하는계약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하도급업체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행위가사실로드러날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겠습니다.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 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바에따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