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278-00_1638774693661_1. 입찰공고문 (오시아노 리조트호텔).hwp
참조) ※ 조달청 건설용역과-3145호, 2021.5.7. 〇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총점차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〇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등급 차등폭은 10%로 한다.(종심제기준 별표8관련) 〇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나.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〇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0211208278-00_1638774693681_2. 과업내용서 (오시아노 리조트호텔).hwp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지원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책임기술자는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상기 실정보고시 발생한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의 원인과 공사계약금액 및 공사기간내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는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20211208278-00_1638774693681_3. 종합심사낙찰제(시공단계_CM)통합평가방식_종합기술제안서_정량평가(제출양식).xls
334 29190 29586 397 29587 30316 730 32874 33969 1096 33970 34395 426 1994-03-02 34060 34120 -275 삭제 1993-05-31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34121 34313 193 삭제 1993-12-10 34121 34365 52 삭제 1994-01-31 34396 35060 665 계 해당분야경력 6600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이 름 생년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참여일수 ooo 79.03.01 토목 상하수도 2000 토목 5000 계 직무분야경력 7000 * 주의사항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용역참여기간 입력. 중복일수는 참여일수 계산식에 의해 자동제외됨 참여일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용역을 포함하여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은 삭제바람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본사 근무 또는 용역명이 없는 경력은 제외 6.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구분(회사명)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 계(월) 1개월마다 감점 소계 (감리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 계(월) 3개월마다 감점 소계 계 배점 0.35 7. 벌점 회사명 또는 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20211208278-00_1638774693681_4. 조달청_건설기술용역_종합심사낙찰제_세부심사기준(전문).hwp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역평가결과 심사 가.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용역평가점수= {sum _{i=1} ^{n} (용역실적금액i TIMES 해당용역`평가점수i)} over {sum _{i=1} ^{n} 용역실적금액i}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 점수에 참여사별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 점수로 기입한다. 다.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값(8점, 통합평가방식의 경우 0.8점)을 부여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설계실적(금액)에 따른 평가로서 주공종별로 구분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20211208278-00_1638774693681_5. 청렴계약인권경영_이행각서.hwp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김 태...
20211208278-00_1638774693681_상생결제시스템안내문.pptx
(34.7% 절감) 10.26 12.25 중도상환(54일) 3.0% 환출이자 887,671원 만기지급 2억원 만기지급 1억원 10.14 결제Data 10억 상생결제 5억 상생결제 3억 결제계좌 10억 인출 ..PAGE:7 도입공기업의 기대효과 동반성장 정책 참여 기업 이미지 동반성장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동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긍정적 영향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하위 단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도구의 확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고 하위 단계의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의 결과로 나타남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 7 ..PAGE:8 협력사의 손익 1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2차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장려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수준 이자 지급 세액감면 조세특례법 개정통한 법인세 감면(추진중) 2,3,4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하위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금융비용절감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