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869-00_1630048769905_입찰공고문.hwp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용역개요 건 명 2021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대행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 이정용 과장(02-410-123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27일까지 사업예산 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1. 09. 07(화) 10:00 ~ 2021. 09. 09(목)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1.09.09.(목)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연내 신규인력 충원 및 정부고용정책을 적극이행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20210827869-00_1630048769905_제안요청서.hwp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제안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함 □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사본인 경우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사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공단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공단의 입증 요구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 있다”, “고려 가능” 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제안서...
20210827869-00_1630048769905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 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 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20210827869-00_1630048769925_(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20210827869-00_1630048769925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안)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20210827869-00_1630048769925_청렴계약서류.hwp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