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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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 2021-07-12
    • 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2022-10-12
    • [공고 제2022-128] [재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0. 1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위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나. 기초금액: 金 35,000,000원(금 삼천오백만원정/VAT 포함)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기초금액은 상한액으로 이를 넘겨 투찰할 수 없으며, 조달청 기준에 따라 가격심사의 자료로 활용(20점 만점)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12월 22일까지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기타공공기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2022-09-30
    • [공고 제2022-125]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9. 3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위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용역」 나. 기초금액: 金 35,000,000원(금 삼천오백만원정/VAT 포함)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기초금액은 상한액으로 이를 넘겨 투찰할 수 없으며, 조달청 기준에 따라 가격심사의 자료로 활용(20점 만점)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12월 22일까지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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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코리아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책임상주감리 용역 2023-02-20
    •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참여기술인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비고 상주 책임기술자 건 축 건축사 1 분야별 기술자 건 축(안전관리) 고 급 1 전 기 고 급 1 비상주 분야별 기술자 기 계 건축사보(특급) 1 전 기 고 급 1 통 신 고 급 1 소 방 초 급 1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1) 이행 실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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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 2023-02-28
    •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2023-08-18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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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코리아랩-공연예술 분야 기후대응 현황조사 및 과제발굴 연구 용역 2023-06-22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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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2024-05-07
    •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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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2024-05-14
    •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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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티비티 중심 실감형 테마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2022-06-09
    •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및 제3항 각 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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