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공고문(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hwp
최대 300백만 원 내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자유공모과제의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시 조정함 (2년차 정부출연금은 1차 연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을 미선정함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중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ㅇ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 대상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첨부2.2018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hwp
17% 이내 간접비율이 미고시된 대학은 직접비의 5% 적용 16년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이후 설립된 대학은 17% 적용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o 영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산정가능 부당집행 기준 o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o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간접비 세부용도> 구분 용도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첨부3.RFP.zip
- 관광영역에서 소외된 관광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에 대한 관광의 잠재적 수요 창출 및 문화적 복지 사각을 해소하는 기회 제공 2. 연구목표 ○ 최종목표 :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이용 영·유아 동반 가족이 관광 활동에 있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 ○ 연구내용 ① 관광 전 ∘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기 구축 정보 통합하여 맞춤형 관광제공) -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안전여행을 위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돌봄 지원 - 문화해설사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렌터카, 장애자 지원차량, 열차,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정보제공 - 유모차, 휠체어, 전동차 등 이동수단 대여 및 정보제공 - 무장애 관광 숙박시설 위치, 가격, 시설 예약 및 온/오프라인 지불 제공 ② 관광 중 ∘ 관광 중 단계별 지원 기술 단계 내용 제공방식 주차안내시스템 ㅇ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자시설 정보제공 음성안내 매표소 ㅇ사전 온라인 결재 및 장애인카드/모바일 앱 연동 결재 통합ID카드 관광지 입구 ㅇ장애별 오디오안내기기, 해설사, 수화어플, 점자어플, 파워 전동 및 휠체어, 상황인지 기능의...
첨부4.제출양식.zip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학력(대학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YY.MM ~ YY.MM ~ (최종 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관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 비고 YY.MM ~ YY.MM ○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YY.MM ~ YY.MM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천원) YYYY. MM. DD YYYY. MM. DD ○ 대표 연구실적(5개 이내) 및 연구수행 역량 대표 연구실적 (5개 이내) ○ ○ ○ ○ ○ 연구수행 역량 ○ 5줄 내외로 제시 ○ 연구윤리 수준관련 번호 내용 있음 없음 1 o 현재까지 연구개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부정행위 유무 / * 자체연구 및 국가R&D사업 등 모든 연구를 포함 2 o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유무 ○ * 상기 1, 2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1.zip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 무를...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2.zip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 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 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PAGE:19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