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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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사업 감리 2023-08-11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사업 감리 2023-07-18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2023-08-08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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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2022-06-16
    • 09:00 배포 일시 2022. 6. 16.(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2019-06-04
    • 사무관 이종(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등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2019-06-26
    •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혁신위원회,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발표 2019-08-22
    • 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종목별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도 이분화 되어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는 요원하며 선수 저변 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생활 및 엘리트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 ▲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동인선수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혁신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체육영재-꿈나무’의 4단계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사업별 위계화가 되지 않고 연령별 중첩이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답보,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로 개편하고,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혁신위원회,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2019-07-17
    • 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2)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3)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혁신위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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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권고 발표 2019-05-07
    • 기구’ 설립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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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제 리그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2023-08-24
    • 아래 각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승강제 리그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12.08.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금 112,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3.09.01.(금)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