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02_공고문(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7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붙임1_(함저협)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붙임1_(함저협)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붙임2_(함저협)의견제출양식.hwp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